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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 연방법원의 발표가 있지요.
며칠전에 140억 인출을 "법정모독"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네요.
흐지부지 끌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듯 합니다.
미주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에 6월 23일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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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김경준 법정모독은 피했지만 계좌 전면 공개 명령
(앵커멘트)
다스와 옵셔널 캐피탈 그리고 김경준 가족간에 얽혀있는
재산 몰수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스와 김경준 가족이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에 대해
담당 판사는 2008년 내려진 자산 동결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140억원이 인출된 스위스 계좌의 입, 출금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내려 이번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됩니다.
박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법원 명령하에 동결돼 있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와 김경준 가족이 합의 하에 140억을 임의대로 인출한 것은
명백한 법정모독이라며 연방 검찰의 수사까지 명령했던
오드리 콜린스 판사
하지만 콜린스 판사는 합의를 통한 임의 인출건을
법정모독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6월 17일 판결과 20일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다스와 김경준 가족 그리고 양측 변호사들이 스위스 계좌가
법원 명령하에 동결된 자산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 동결 명령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옵셔널 캐피탈측의 요청한 법정 모독 처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모독의 경우 법원명령을 어겼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140억원 반환 요청에 대해서도
다스와 김경준측의 임의인출 행위를 법정 모독으로
간주하기 힘들다는 결론의 연장 선상에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돈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압류된 재산의 대한 소유권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야 한다고 말해 다스측으로 넘어간
140억원이 여전히 법원명령의 영향권에 들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2일 콜린스 판사 자신이
모종의 합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명령해 놓고
스스로 이를 번복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판사는 20일 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김경준 가족 명의의 스위스 계좌 입, 출금 내역과
인출 서명자가 누구인지를
상세히 공개하라는 별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김경준 측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3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내역이 공개될 경우 실제 스위스 은행에 얼마의 돈이
그동안 예치돼 있었고, 200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된 돈이 다스로 넘어간
14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의 향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8일까지 법원에 보고하도록 조치된
연방 검찰의 관련 수사는 이번 판결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이미 김경준 재산의 압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옵셔널 캐피탈측의 항소여부도 주목됩니다.
결국 7년이 넘게 끌어왔던 관련 소송은
또 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박창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