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고 기소할수 있습니다. <br />
기소를 했더라도 재판중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량에 많은 참작을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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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 나왔듯이, 피해자측에서 강력히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해서 많은 고심끝에 판사가 판결을 했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정확하겠지요. <br />
재판부는 <br />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씨 등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br />
밝혔다. 하지만 "이씨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안씨는 아직도 법적 미성년자인 점과<br />
A양 측이 이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br />
집행유예를 선고한다"<br />
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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