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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이라는 용어 안쓰는게 어떨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7-04 00:37:17
추천수 3
조회수   689

제목

의무급식이라는 용어 안쓰는게 어떨지

글쓴이

이동훈 [가입일자 : 2000-04-08]
내용
오늘 보다보니 의무급식이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자꾸 눈에 밟히는 이유는 너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이외에 의무라는 용어를 갖다붙이는건

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것 같네요.

의무라는 단어는 결코 좋은 어감을 주지 않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굳이 의무로 바꾸는 것은

뭔가 무상급식반대론자에 대항해 헌법의 위세를 빌리고자

한 혐의가 느껴집니다.

당당하게 그냥 무상급식이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무상급식 찬반은 제가 팩트를 잘 알지 못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사대강에 대한 반대여론이 없었다면

무상급식논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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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es09@gmail.com 2011-07-04 00:43:58
답글

바꿀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뿐입니다.<br />
<br />
<br />
"당연급식"<br />
<br />
이 말도 어딘가 이상할겁니다.<br />
용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할 일을 미루고 있는 저의에 대한 비판과 까발림이 우선이죠..

김승국 2011-07-04 00:53:47
답글

무상급식이란 용어보다 의무급식이란 용어가 더 적확한 것이라 봅니다. 무상이라하면 시혜의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시혜이냐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이냐로 논점이 귀결됩니다. 의무교육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의무급식도 이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태봉 2011-07-04 00:59:09
답글

아래 댓글들 얼핏보니, <br />
'의무급식'을 "의무적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br />
의무급식은 "국가가 (의무교육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밥)을 챙겨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br />
<br />
의무급식은 의무교육이 시행될 때 교과서,학습보조준비물,밥 등 기본적으로 지원되었어야 할 것이었지만, <br />
못 살다 보니 수업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본지원이

이태봉 2011-07-04 01:01:06
답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몰염치"입니다.

형진욱 2011-07-04 01:07:22
답글

그럼 교육도 "무상교육"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의무의 주체를 잘 파악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동훈 2011-07-04 02:05:40
답글

근자에 들어 드러난 '당위'에 대해선 난감하네요.<br />
의무교육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무교육이라 합니다. <br />
의무급식은 그냥 선동적인 단어조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br />
<br />
여기 리플에선 별로 그렇지 않지만 다른글에 달린 리플들을 보면<br />
어딘가에 화가 나 있거나,<br />
실제와 동떨어진 감상에 빠진 것 같이 보여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br />

이태봉 2011-07-04 02:48:46
답글

헌법 조항의 의무교육에서 '교육'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보시군요.

이동훈 2011-07-04 09:30:34
답글

협소하게 보는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입니다.<br />
<br />
<br />

motors70@yahoo.co.kr 2011-07-04 09:43:01
답글

바르게 해석이 아니라 생각 합니다.거지들 동냥인가요.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 맞다고 생각 합니다.어다르고 아다르다고 했습니다.무상급식이면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라는 뉘앙스 입니다.그것 보다는 의무를 붙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하고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동훈 2011-07-04 10:02:24
답글

의무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본래 국민으로, 이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최소한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입니다. 이에 비추어 의무급식이라는 말은 교육의무의 의무를 갖다 붙이기엔 너무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주체가 다릅니다. 의무교육에 국가가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해야한다는 의미를 더한다 하더라도 밥까지 먹일 의무는 여기서 도출되지 않습니다.

yws213@empal.com 2011-07-04 10:09:14
답글

의무급식이 의무교육의 과정으로 교육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므로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즉, 의무교육을 위한 급식이기 때문입니다.

yws213@empal.com 2011-07-04 10:10:47
답글

급식은 생명교육이며, 그 생명교육은 국가 교육의 근간으로 건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훈 2011-07-04 10:22:58
답글

현재 아이들의 건강이 해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건강히 잘먹고 잘 교육받고 있습니다. <br />
소수 선별적인 수혜자에 대한 인격권의 보호만이 문제입니다.<br />
가난을 숨겨줄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luces09@gmail.com 2011-07-04 10:39:20
답글

가난을 숨겨줄 장치?<br />
그보다는 부모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br />
가난은 노력하면 벗어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게 교육이죠.<br />
<br />
부모의 가난이 아이의수치입니까? 그걸 감추게요?

haegang@yahoo.co.kr 2011-07-04 12:20:30
답글

가난을 숨겨주다니요.??? <br />
가난하더라도 기죽지않고 자기 스스로 일어설수있게 도와주어야하고 또 그걸 기초로 하는것이 <br />
복지 입니다. 가난을 왜 숨깁니까? <br />
가난이 죄입니까?

최만수 2011-07-04 12:46:23
답글

무상급식은 공짜로 먹여주는 것 같고 의무급식은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 같은데<br />
왜 이상하다고 하는지 좀 이상하군요. 의무급식이라는 말 사용하는게 누구에겐가는 불리한가보네요.

yws213@empal.com 2011-07-04 13:14:56
답글

건강성은 몸과 마음의 건강함입니다.

이태봉 2011-07-04 14:13:44
답글

"의무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본래 국민으로, 이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라고 하셨는데,<br />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br />

이두호 2011-07-04 20:05:19
답글

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죠... 하지만...<br />
의무교육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br />
헌법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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