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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2년 유효합니다.
1. 임대인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br /> <br /> 2. 임차인 :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으로 계약하고, 1년뒤에 5%한도내에서 인상할수 있습니다.<br />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계약의 졸료나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고 재계약시 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br />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은 잔여기간동안의 임차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br /> <br />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임차인을 구하는 것입니다.<br />
답변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