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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천정에서 물떨어지는데...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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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06: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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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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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천정에서 물떨어지는데...문의 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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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현 [가입일자 : 2001-02-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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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싸다에 오랬만에 글쓰는데 질문이네요..
문의 드립니다.
입주가 2008년 1월 (준공마치고 바로 입주시작된거 같음)
현재 2011년 6월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저의 세입자는 9층이고 8층은 준공후 여태까지 빈집으로 있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8층 집을 보러왔다가
거실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9층에 알려 9층 세입자는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여태가지 빈집이어서 8층에서 물이 새는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3년 6개월된 아파트 거실에서 물이새고 있는것을 보니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이것은 부실시공 아파트 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파트 소장을 만날예정인데
이것을 아파트 하자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를 하면 누수검사, 누수공사, 천정공사, 천정도배공사, 마루바닥공사도 해야할 듯 합니다
빈집이라 관리를 시공사에서 관리사무소에 맡긴것 같은데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관리소에서 말해주었으면 8층 마루바닥공사까지는 안가도
될 듯 하였는데 이부분 관리소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보수해야 한다면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하는지요?
관리사무소가 아는 누수검사 하는 사람을 불러도 될까요 제가 따로 알아보고 구하는것이 나을까요?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될까요?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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