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참 카드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게 도난카드라도 고객이 삼십프로, 나머진 가맹점에게..<br /> <br /> 지들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먹고 손해보는것도 없으니..<br /> <br />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일한 사례가 있어 사내 법무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br /> <br /> 빼도 박도 못하게 70%로 나왔습니다. 것두 선방한거라고..<br /> <br /> 반대 논리이긴 하겠지만 50만원 초과 사용액이니<br />
안타까운 일이네요..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br /> <br /> 예전에는 분실후 2일이었던거 같은데..<br /> 그래서 어머니가 지갑 잃어버리고 자신의 과실로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습을 해야겠군요. 저는 막연히 명세서에 싸인이 안되어 있으면(또는 본인이 직접 한 싸인이 아니라면), 판매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헉. 그런가요. <br /> 카드분실자는 서명하고 분실신고만 하면 책임이 없는줄 알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