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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와싸다 지식인분들 도와주세요.카드분실 사고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9 23:59:25
추천수 0
조회수   569

제목

[질문] 와싸다 지식인분들 도와주세요.카드분실 사고관련

글쓴이

윤정수 [가입일자 : 2001-11-25]
내용
사건은 이렇습니다. 열받네요.



2개월여전 여친과 영화관가서 분식먹고 극장가서 영화보고 왔습니다.



그날 여친은 카드를 잃어 버렸구요.



그런데 카드 분실은 카드 청구서가 날라온 후에야 알았습니다. (40여일후)



영화보러 간 그날 밤 11시에 한 30대 여인이 이마트 귀금속 점에서 120만원 어치 귀금속을 샀던 겁니다.

(CCTV에도 잡혔습니다....)



청구서가 날라와 분실을 알고난 후(분실시점 40일 이후) 늦게 신고했지만 법으로는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나와 있더군요.



자~~~ 본론으로



카드사의 조사원의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자기과실 30%의 본인부담을 때리더군요....



여친이 칠칠치 못한 점도 인정하지만 이거 너무 높은거 아닌가요? 저도 분실했을때 10프로 정도 부담한거



같은데....



이거 그냥 인정해야 하나요? 한가지 화나는게 카드사 조사원이란 작자의 개같은 태도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만 있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PS : 와싸다에도 카드 사고 조사원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일부만 그러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희 사건 조사원은 정말 너무 하더군요...경찰 형사과 직원같았습니다. 샘숭카드 다신 쓰나봐라!!!

PS2 : 아! 카드뒤에 서명은 제대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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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면 2011-06-30 00:14:17
답글

참 카드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게 도난카드라도 고객이 삼십프로, 나머진 가맹점에게..<br />
<br />
지들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먹고 손해보는것도 없으니..<br />
<br />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일한 사례가 있어 사내 법무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br />
<br />
빼도 박도 못하게 70%로 나왔습니다. 것두 선방한거라고..<br />
<br />
반대 논리이긴 하겠지만 50만원 초과 사용액이니<br />

고용일 2011-06-30 00:19:00
답글

안타까운 일이네요..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br />
<br />
예전에는 분실후 2일이었던거 같은데..<br />
그래서 어머니가 지갑 잃어버리고 자신의 과실로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안준국 2011-06-30 07:49:22
답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습을 해야겠군요. 저는 막연히 명세서에 싸인이 안되어 있으면(또는 본인이 직접 한 싸인이 아니라면), 판매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오승일 2011-06-30 08:19:10
답글

헉. 그런가요. <br />
카드분실자는 서명하고 분실신고만 하면 책임이 없는줄 알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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