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와이프 명의로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목조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전 소유자는 2001년 8월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 낙착 후 기존에 사시는 분을 내보내지 않고 ( 명도소송 진행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 와이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제 와이프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물론이고 이전 소유자도 주택에 가본적이 없으며, 누가 살고 있는지 흉가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가볼예정입니다만,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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