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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매매한 집이 누수로 아랫집 천정이 손상된 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9 10:20:23
추천수 3
조회수   898

제목

질문 - 매매한 집이 누수로 아랫집 천정이 손상된 경우

글쓴이

김동수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6월21일 살던 아파트를 이사하고 등기 이전하고 같이 가서 집에 대해 설명하고, 그 사람들 도배 불러 견적뽑고, 집을 인도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이틀전에 매수자가 전화와서 도어록 작동법을 몰라 알려주고요.. 아직 입주는 안한 상황에, 매수자는 한 번 이상 방문을 한 상태고, 아마도 도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늘 관리실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는데, 안방 앞베란다에 설치된 플라스틱으로 된 물주는 호스건... 이게 수압을 못견뎌 금이가서 물이 열려진 창문 안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물이 차고 아랫집 천정이 보드 포함 물을 먹어 아랫집 천정을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매수자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면, 호스건이 불완전할 수 있으니 거기에 연결되는 수도꼭지를 항상 안쓰면 잠궈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또는 제가 호스건을 그런 수압에 견뎌야 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설치를 해놨어야 하는지.. 또는 제가 인도시에 수도꼭지를 실수로 열어놓았을 수도 있고 도배하는 사람들이 썼을 수도 있고....





2. 34평 안방 천정 보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마도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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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es09@gmail.com 2011-06-29 10:24:19
답글

등기이전 하셨다면서요................<br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br />
도의상 생각하신다면 일부를 보조하는 선에서.. 이게 적당하지 싶습니다.

우연식 2011-06-29 10:29:21
답글

하드웨어적인 하자가 아니면 책임지지 않으셔도 될 문제같습니다만... <br />
매도후에 집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는 일정기간-제 기억으론 6개월?-<br />
매도자가 책임이 있는줄로 압니다.

김동수 2011-06-29 10:35:36
답글

인도 당시에는 수도꼭지를 열어 놓더라도 당장은 그 호스건이 물이 새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br />
<br />
계속적인 수압을 받아 아마도 고무오링이 밀려 나왔던지 아니면 정말 플라스틱에 금이 갔던지 한 상황인데, 이게 집의 하자인지도 좀 명확하지 않군요....

luces09@gmail.com 2011-06-29 10:38:06
답글

심하게 따지면... 관리가 안된 것이지..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br />
배관에서 샌 것도 아니고.. 수도꼭지가 열려 있어서 생긴일이니...............

rokstars@kornet.net 2011-06-29 12:13:50
답글

매도한뒤 이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서 누구보고 책임지라는것인지요?   매수자가 동수님을 물로 본것 아닌가요???<br />

김태성 2011-06-29 14:37:27
답글

집의 하자가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이므로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br />
아무래도 도의상 몇십만원 선에서 보태 주시는게 서로 좋을것 같습니다.<br />
<br />
그 이상을 요구하면... 법대로 하라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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