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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제] 유치권행사를 당해보신분 혹은 해보신 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7 14:34:06
추천수 0
조회수   1,131

제목

[건축문제] 유치권행사를 당해보신분 혹은 해보신 분...???

글쓴이

박성순 [가입일자 : 2005-08-10]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지난 번 글은 링크로 해서 달아드렸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491191&page=0&view=n&qtype=content&qtext=시공사&part=board



사건의 요지는......

주택을 건축하면서 시공사(종합건설)에게 건내준 돈을...

시공사에서 풀지 않고...

무조건 하청업자들을 들이대서 계약금을 내일 준다 모래준다는 식으로 미루고..

심지어는 건축주가 돈을 안줘서 못 준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오랜 기간을 참다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일단 형사건은 안되고...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면서 계약해지통보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시공사에서는 계약해지를 인정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태이구요.)



제가 시공사에게 건내준 돈은 2억5천...

현재까지의 건축 감정평가 결과는 2억9천5백...

이렇습니다.



그 동안 중간에 제가 대납해준 밥값, 재료비 일부...등등등..

그리고 준공약정 기간내에 끝내지 못한 손해배상등을 고려해볼 때...

감정평가 결과와 거의 맞아 떨어지겠더군요.

(지체상금 같은 것은 아직 따져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의 책임을 시공사에서 떠맡기고 여기서 종결짓는 쪽으로 판결을 유도해달라고 한 상태이구요.



어쨌든 감정평가가 끝나면 다시 건축을 시작해도 된다고 변호사님의 말씀이 있어서...

공사를 어렵게 어렵게 직영으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동안 공사한 사람들이...

시공사에서 돈을 못받을 것 같은 입장이다 보니...

(시공사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감)

건축주에게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업자도 있구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유치권행사를 당해보신 분이나...

유치권행사를 해보신 회원님들...

방법이나 타당성 혹은 대처법등을 알고 싶네요.



많은 도움성 댓글을 부탁드려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성순 2011-06-27 14:41:00
답글

시공사에서는 건축주에게 받을 돈이 더 있으니...<br />
받으러 가자는 식으로...<br />
업자들을 데리고 와서 건물 앞에서 서 있다 가고 그렇습니다.<br />
정말 쳐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br />
잘 참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회 2011-06-27 14:49:59
답글

원청시공자를 제외하고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변호사입회하에<br />
그동안 공사비 지급현황을 서류로 정리하여 보여주세요.<br />
<br />
그리고 납득하는 협력업체는 계속공사를 직영처리하여 직접 지급하겠다고 권하구요.

박성순 2011-06-27 14:58:00
답글

앗 감사합니다.<br />
일단 재하청업체들은...<br />
제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br />
단지...<br />
그 하청업체들이 직접가서 받기 힘들다 보니..(배째라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는듯)...<br />
하청에 하청을 받다 보니...<br />
계약서상에 어려움이 있는 듯 합니다.<br />
결국...실제로 일한 업자들은...<br />
건축주가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식입니다.

신동준 2011-06-27 15:01:51
답글

재하청 업체들의 입장이야 이해하지만 건축주는 무슨 잘못인지...<br />
성순님이 재하청 업체들에게 돈을 주셔도 나중에 시공사에게 성순님이 그 돈을 받아내셔야 하고<br />
그게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br />
재하청 업체에 돈을 주면 시공사에서는 얼씨구나 할텐데요.<br />

박성순 2011-06-27 15:17:00
답글

맞습니다.<br />
현재 공사비는 다 준 상태로 보구요.(물론 모자라면 법적 판단에 따라 더 내야지요)<br />
결국 공사비를 이중으로 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네요.<br />
법적으로 제가 하청 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줄 의무는 없다고는 하는데...<br />
하청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는 하네요.<br />
물론 유치권행사라는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들어서...<br />
경험 담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태봉 2011-06-27 15:20:03
답글

안 보이시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br />
저도 정영회님이나 신동준님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br />
일단 이중 지급하면 그 때부터는 또 다른 한 건의 고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br />
모두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br />

박성순 2011-06-27 15:22:22
답글

시공당시...<br />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br />
거기다가 땅 잡아 대출까지 내서...<br />
시공비를 주고...<br />
나머지는 준공후에 대출과 세를 빼서 주기로 하고 한 공사인지라...<br />
지금...<br />
돈을 다 빼앗기고 나니...<br />
어디 돈을 빌릴데가 없는지라...<br />
여기 저기 돈을 꾸어 모으느라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br />
한 둬 달 정도 쓸 요량으로 높은

박원호 2011-06-27 16:07:04
답글

현상황에서 박성순님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줄 이유나 의무가 없구요.<br />
현시점에<br />
하청업체들이 박성순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할 수도 없다고 보는데요.<br />
시공사와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이 먼저 해결 되어야 하구요.<br />
만약에 시공사가 폐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br />
차순위로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정민 2011-06-27 17:13:56
답글

건축주가 돈을 안줘서 공사가 안된다라고 업체에서 주장을 한다면 모두 다 불러 놓고 계산을 해보면 답은 당장 나올 것 같구요, 구체적인 사안을 잘 몰라 뭐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조심 스럽지만 공사비를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br />
<br />
변호사가 있으니 알아서 잘 처리 해 주겠지만 하청업체는 유치권 주장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br />
유치권 주장을 하려면 계약을 한 당사자(=건설업자 또는 시공업자)가

박정민 2011-06-27 17:16:45
답글

서울쪽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은 원룸을 지을 때는 건축주는 땅을 제공하면 업자가 완공을 하고 업자가 직접 임대를 해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석 2011-06-27 17:39:42
답글

먼저 시공사와 어떤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때론 하청업체의 유치권도 계약 내용에따라 성립이 될수도 있습니다 우선 시공사에 약속한날까지 공사완공이 안될시 계약은 자동해지한다는 내용과 이에따른 건축주가입을 손해까지 (지체상금)손해배상청구를 할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뛰우시고 별첨목록으로 공사진행과 그에따른 기성금의 비율을 산정한내역및 그간 지급한 건축비및 기타비용 영수증 까지 첨부하여 부치시면 건축주는 법적 면책력이 생기실 것으로 사료

박종호 2011-06-27 18:55:43
답글

유치권은 그냥 실력으로 자기가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행사중임을 표시하는 것인데... 유치권행사 시작되면 골치 아픕니다. <br />
일단 시공사의 다른 공사대금채권이나 은행예금등이 있나 찾아보시고 발견즉시 가압류부터 하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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