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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그런 사람은 거의 도 음주 운전을 할겁니다...다음 사고는 작으란 법이 없겠죠....그리고 우리 나라가 음주운전 했다고 인생 망칠 정도의 댓가를 치르게 하는 곳도 아니구요....그러니 음주 운전 들을 하는 거겠지만...
각서나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br /> 음주도 처벌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당시의 음주상태가 기준치 미달 이었는지 초과 였는지 알수가 없죠...<br /> 예전에 직장동료가 명함에다 '음주운전 접촉사고사실확인'.. 이런식으로 써서 건내줬는데,<br /> 다음날 너무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길래 경찰에 문의 해보니 접촉사고확인만 해당 된답니다.<br /> 음주운전 적발시는 무조건 그 당시 음주수치를 측정기로 확인
무조건 신고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