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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각서,녹음 받아두면 어떨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7 10:57:28
추천수 2
조회수   550

제목

음주운전자에게 각서,녹음 받아두면 어떨까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큰사고는 아닌 경우 가해 운전자가 운전을 업으로 하시거나 공무원인 경우 경찰에 신고 대신 각서,녹음을 받아두면 문제가 생길까요.신고하면 간단하겠지만 이런 경우 갈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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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혁 2011-06-27 11:14:25
답글

신고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그런 사람은 거의 도 음주 운전을 할겁니다...다음 사고는 작으란 법이 없겠죠....그리고 우리 나라가 음주운전 했다고 인생 망칠 정도의 댓가를 치르게 하는 곳도 아니구요....그러니 음주 운전 들을 하는 거겠지만...

김성건 2011-06-27 11:24:38
답글

각서나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br />
음주도 처벌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당시의 음주상태가 기준치 미달 이었는지 초과 였는지 알수가 없죠...<br />
예전에 직장동료가 명함에다 '음주운전 접촉사고사실확인'.. 이런식으로 써서 건내줬는데,<br />
다음날 너무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길래 경찰에 문의 해보니 접촉사고확인만 해당 된답니다.<br />
음주운전 적발시는 무조건 그 당시 음주수치를 측정기로 확인

김기홍 2011-06-27 13:14:15
답글

무조건 신고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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