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한 번 퍼왔습니다.
현재법 ::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개정안 :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
위와 같이 한의약의 정의를 바꾸는 크고 중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의를 바꾸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에서 민주주의를 다른 단어로 대치하는 것과 같은 의학 자체의 정체성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이하 모든 하위법령에 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행위 자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내용입니다.
첫째,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란 모호한 법구문으로 인하여 의료직역 내에서 엄청난 소송과 혼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경영란으로 위기에 몰린 한의사로서는 위의 법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것이며, 이미 인터넷 등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온 약초의 성분으로 만든 약을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을 하며, 쑥을 원료로 만든 위염약 '스틸렌', 버드나무의 성분에서 만든 '아스피린', 팔각회향이 일부 함유된 항바이러스약 '타미플루'도 모두 한의약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약처방과 판매행위를 한의원에서 직접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황제내경에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피부를 자극하였다는 글이 있다고 하여, 각종 레이져가 한방의료기기란 주장을 이미 법원에서까지 한의사협회에서는 하고 있으며, 혈관에 약물을 투여하는 주사행위가 한방침에서 변형된 것이라는 주장, 초음파/CT에서 경혈과 기의 흐름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과의 수술도 화타가 했다는 전설의 기록이 있으므로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의사면허만 있으면 어떠한 현대의료기기도 한방의료기기라고 주장하고, 의료시술도 한방의료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수정입니다.
몇년전부터는 한방치과까지 유행하여 전국에 20여개의 가맹점을 둔 한방치과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한의사가 현재 치과의 업무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하여 치과치료행위까지 이미 침범하고 있는 마당에 위와 같은 모호한 법률수정으로 인하여 한의원에서는 한방치과시술도구라고 만들어 각종 보철 및 치료행위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자료 : http://blog.hani.co.kr/medicine/39087)
그러므로, 위의 법안은 '전통의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의료기구 또는 약'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만,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의료비의 폭증과 환자를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모든 의료영역과 한의사의 충돌로 인하여 소송의 남발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의 한의학을 육성발전시키겠다는 의원 여러분과 정부의 방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영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연구목적의 현대의학기기는 그 무엇도 제약없이 한의사 및 한방연구원에서 사용하여왔으며, 여러 의과대학 및 정부연구시설에서 수천억의 혈세로 연구하여왔습니다. 정말 한의학 연구를 하여 상품화하고 국부를 쌓고 싶다면, 전통 한의학 원리에 기반한 의료기구 및 약을 개발하는 것이 법안개정취지에 맞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와 약물의 처방권을 주는 것은 결국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법령개정안을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보건복지위 본회의까지 상정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이번 법안개정은 관련된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그리고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될 건강보험 가입자들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머리를 맡대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청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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