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모두 성폭행임은 분명하지만,<br />
"노출이 심한 여성의 옷은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캐나다 경찰의 판단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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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저마다 자기 취향대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는 분명 불가침적인 가치지만,<br />
다양한 상태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회적 공공성이란 것도 그에 못잖게 중요하다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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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형법에도 공연음란
제 댓글 어디에도 성폭력을 정당화? 하는 표현은 없는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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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기사속의 캐나다경찰의 견해란 것도 원문 전체를 알 수없어 정확한 그 발언취지는 모르겠지만, <br />
지나친 노출의 여성은 성범죄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한 원인이 된다...그런 주장으로 읽히지 <br />
지나친 노출의 여성에겐 성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거나 그런 성범죄자의 책임은 가벼워야 한다... <br />
그런 주장은 아닌 것
지나친 노출의 여성을 보면 성폭행하고 싶어집디까? <br />
반대로 강간범들은 여성들이 긴옷을 입고 다니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br />
지나친 노출은 여러원인 중의 하나라는 주장도 결국은 성폭행을 가볍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자는 주장에 연결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