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토요일 오전, 한적한 용산 뒷골목에 차를 5분 세웠는데,
주위의 주민차는 놔두고 내 차만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놨길래
전화로 항의 했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발뺌.
구청에도 이의 제기 했으나 한달 뒤 이유없음이라고 통보받음.
2년전에 평일, 당산동 주택가 일방통행길을 구청에서 공사한다며 막아놔서
근처 구청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잠깐 도로에 세워놓으라 해서
역시 8분여 일보고 오니 일주일 뒤에 주차위반통지서 날라옴.
알고보니 도로의 감시카메라에 찍혔음.
관계자는 찾을 수 없고, 제대로 당한듯....
이도 역시 이의제기했으나 한달 뒤 이유없음이라고 통보받음.
열받아서 지금껏 안 내고 있는데, 2-3달에 한번씩 고지서 날라옵니다.
할증 붙더라도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소소한 저항입니다. ㅋ
이것 내야 하나요???
참고로, 나름 성실 납세자이고, 23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받힌 적은 한 번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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