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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3 12:04:02
추천수 0
조회수   719

제목

범칙금 내야 하나요?

글쓴이

박성근 [가입일자 : 2008-07-09]
내용
3년 전에 토요일 오전, 한적한 용산 뒷골목에 차를 5분 세웠는데,

주위의 주민차는 놔두고 내 차만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놨길래

전화로 항의 했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발뺌.

구청에도 이의 제기 했으나 한달 뒤 이유없음이라고 통보받음.



2년전에 평일, 당산동 주택가 일방통행길을 구청에서 공사한다며 막아놔서

근처 구청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잠깐 도로에 세워놓으라 해서

역시 8분여 일보고 오니 일주일 뒤에 주차위반통지서 날라옴.

알고보니 도로의 감시카메라에 찍혔음.

관계자는 찾을 수 없고, 제대로 당한듯....

이도 역시 이의제기했으나 한달 뒤 이유없음이라고 통보받음.



열받아서 지금껏 안 내고 있는데, 2-3달에 한번씩 고지서 날라옵니다.

할증 붙더라도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소소한 저항입니다. ㅋ

이것 내야 하나요???



참고로, 나름 성실 납세자이고, 23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받힌 적은 한 번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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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중 2011-06-23 12:17:48
답글

몇 해 전에 안양쪽 거래처 건물 앞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br />
<br />
5-10분 정도 차를 세워놨었고, 비상등을 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br />
<br />
무인단속인지 아닌지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범칙금 고지서 발부 후에 해당 구청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비상등까지 점멸한 상태였는데.. 좀 억울하다고 말이죠. <br />
<br />
공문양식으로 정식 이의제기 하라고

황준승 2011-06-23 12:33:10
답글

첫번째 경우는 이유 없겠고요,<br />
두번째 경우는 통화내역 뽑아서 다시 제출해 보세요. 통화내용이야 확인할 길이 없겠지만 <br />
구청에 직접 전화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참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br />
근데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성용 2011-06-23 14:03:45
답글

면제 되지않는 이상 불만이 있다고 억울하다고 안내도 되는 범칙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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