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장님이 강력히 요구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그 집 아들이 세금 관련한 문제 때문에 은행에 지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고 그 집에다가 담보 설정을 2억 넘게 할려고 한다는군요.
질문 1. 이 상황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만약에 며칠뒤에 등기부에 담보설정이 예를들어 2억이 등재되고, 거기에는 대출일자가 제가 확정일자 받은 오늘 이전으로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의 의미가 있는지요?
질문 2. 만약 오늘 전세권을 등기부에 먼저 등재하고, 며칠뒤에 담보대출 2억이 등재되는데 그 대출일자가 오늘 이전으로 되어 있어도 전세권이 여전히 유효한지요??
어제 질문 ===============================================================
제가 구입한 아파트가 내년 5월에 입주할 수 있고, 그때까지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내일 전셋집 잔금 줄 건데, 전세권을 꼭 설정해야 하는지요?
지금 그 집에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해놨는데, 부동산에 의하면 무슨무슨 상속세인지 무슨 세인지 때문에 앞으로 담보를 많이 잡을거라 합니다.
확정일자만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지요?
전세권 설정비용도 50만원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참고로 전세금 1억에 월세 30 이고, 정상적인 전세가격은 2억 가까이 되며, 집 매매가격은 3억이 넘고, 현재 아무 담보가 안잡혀져 있습니다. 내년에 이 집이 그집 아들이 들어와 살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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