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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재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2 10:09:43
추천수 0
조회수   551

제목

전세권 설정 재 질문

글쓴이

김동수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부동산 소장님이 강력히 요구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그 집 아들이 세금 관련한 문제 때문에 은행에 지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고 그 집에다가 담보 설정을 2억 넘게 할려고 한다는군요.



질문 1. 이 상황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만약에 며칠뒤에 등기부에 담보설정이 예를들어 2억이 등재되고, 거기에는 대출일자가 제가 확정일자 받은 오늘 이전으로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의 의미가 있는지요?



질문 2. 만약 오늘 전세권을 등기부에 먼저 등재하고, 며칠뒤에 담보대출 2억이 등재되는데 그 대출일자가 오늘 이전으로 되어 있어도 전세권이 여전히 유효한지요??













어제 질문 ===============================================================



제가 구입한 아파트가 내년 5월에 입주할 수 있고, 그때까지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내일 전셋집 잔금 줄 건데, 전세권을 꼭 설정해야 하는지요?

지금 그 집에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해놨는데, 부동산에 의하면 무슨무슨 상속세인지 무슨 세인지 때문에 앞으로 담보를 많이 잡을거라 합니다.

확정일자만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지요?

전세권 설정비용도 50만원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참고로 전세금 1억에 월세 30 이고, 정상적인 전세가격은 2억 가까이 되며, 집 매매가격은 3억이 넘고, 현재 아무 담보가 안잡혀져 있습니다. 내년에 이 집이 그집 아들이 들어와 살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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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2011-06-22 10:20:00
답글

1. 확정일자 의미있다<br />
2.전세권설정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유효하다<br />
<br />
*** 등기부기재효력은 시간싸움이다

mikegkim@dreamwiz.com 2011-06-22 10:27:37
답글

1.2. 담보권의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을 먼저 빼주는 은행이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겁니다.<br />
등기부의 기재효력은 위의 김명숙님의 말씀과 같이 철저히 접수되고 실행된 순서에 따릅니다.<br />
<br />
전세권의 설정을 하는 것은 대부분 기업체 같은 곳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실행을 하는 경우말고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해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6-22 10:28:33
답글

자연인간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전세권 설정이 필요없다고 봅니다.<br />
중개사 분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법 커미션을 받으시나 봅니다 -_- 그렇지 않고서야 불필요한 일을 왜 꼭 하려는지.,

김동수 2011-06-22 10:29:37
답글

그렇군요. 둘 다 의미는 다르지만 효력이 있다 또는 1순위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br />
<br />
그 부동산은 꼭 전세권 설정을 해라라고 강력히 요구하길래, 좋은게 좋은거라고 50만원 들여 전세권 설정을 하려 합니다만... 여전히 좀 거시기 하군요...

김동수 2011-06-22 10:30:58
답글

제가 1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5월에 계약기간 끝나면 전세금 돌려받는데는 확정일자로 무리가 없겠는지요?

김명숙 2011-06-22 10:34:38
답글

김동수 님 지금 여기서 글 올릴시간에 빨리 등기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세요<br />
그럼 아무걱정않하셔도 됩니다..빨리가요 .지금 ...빨리..호호호...^^

mikegkim@dreamwiz.com 2011-06-22 10:40:40
답글

전세권 설정은 그리 어려운 등기가 아니니 관할 등기소에 직접 여쭤 보시고 직접 실행 하셔도 그리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비용은 0.2% + 그 산출금액에 20%를 더한 비용입니다. 1억3천으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해도 312,000원의 비용을 들이시면 설정이 가능하시겠군요 ^^ 직접 한번 해보세요 몇시간만 시간 내시면 20만원돈 버십니다.<br />
.<br />
그리고 내년에 그집 아들이 들어가 산다는데 1년으로 계약을 하시는

mikegkim@dreamwiz.com 2011-06-22 10:42:57
답글

1년 계약을 하셨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2년을 사실 수 있는 권리가 김동수님께는 있으시고요. <br />
1년만 살고 나오기로 계약을 하신다면 그 계약의 기간동안만 살고 나갈 것임을 김동수님께서는 주장이 가능하십니다.

김동수 2011-06-22 10:45:35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통 그 부동산 소장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br />
제가 등기부 때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도 full 로 한다는데 이게 도데체 무슨 소린지...

이종근 2011-06-22 10:55:56
답글

저도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세 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사정상 (수도권에 분양 받을 생각으로)<br />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절차가 불가능해서 전세권 설정으로 한 거구요.<br />
<br />
주민등록을 옮기신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은 필요없을겁니다. 그리고 50만원이면 수수료가 너무 과한 듯 싶네요. 김명건님 말씀대로 대출 담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부동산 소장이 커미션을 챙기려는게<br

김동수 2011-06-22 11:27:40
답글

많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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