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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세 통지서 같은것을 집으로 못오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오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br /> <br />
ㅠ,.ㅠ~ 그냥 몰래 사시면 안되나요??? 말씀안드리고.. ㅠ,ㅠ<br /> <br /> 4년전에.... 30살때...... 와이프랑 먼바람이 불었는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집 보다가...<br /> <br /> 빌라가 괜찮은게 하나 있는것같아서...<br /> <br /> 부동산이랑 이야기좀하다가 계약했는데 ㅠ,.ㅠ<br /> <br /> 계약하고나서보니깐 아무한테도 말을 안했더라그염 ㅠ,.ㅠ<br /> <br /> 한 일주일
재산세 직장으로 받으시면 모르실듯 합니다만...<br />
제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가더라구요
마눌님주소를 친정으로...
민방위를 직장근처에서 나오게 하고 싶다면서.... 주소지를 직장으로 옮기시면.....
마눌님 주소를 구입한 건물이나 상가쪽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효자시군요.<br /> <br /> 저같으면 벌써 한판...ㅠㅠ
효자시군요. <br /> <br /> 저같으면 벌써 대판...ㅠㅠ
한번쯤은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을....ㅠ.ㅠ
사모님 주소지는 새로 구입한 건물로...........그리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새로 구입한 건물로 재발급
계약서 작성시 <br /> <br />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br /> <br /> 라는 조항을 특약사항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br /> 그렇게 되면 부친이 가셔서 수금하시는 건 말이 안되겠죠
아직까지 안 나왔군요....<br /> "나주라"...................................<br /> "명의 빌려드립니다"....................... 등등등.....ㅜ,ㅜ<br />
저거 나중에... 상속 문제까지 발전하면 꽤나 골치 아프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