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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를 가족에게서 명의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0 12:41:52
추천수 4
조회수   629

제목

[부동산] 아파트를 가족에게서 명의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가까운 친척의 얘기입니다



딸이 11억 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프리미엄 조금 주고 친정어머니 명의로 샀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본인 명의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다른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 계좌에서, 또 어떤 때에는 남편 계좌에서 시행사 계좌에 이체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2억3천 정도 들어갔다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 잔금까지 치르고 난 후에 명의를 바꾸게 되면 액수가 너무 커지니 양도세를 많이 물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본인과 남편 공동명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낸 것에 대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엄마에게서 딸에게 매매가 된 것이라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까봐 걱장하네요.



이런 경우 국세청 전산에 자동 체크되어 따로 실사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다보면 남편 가게에 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겠죠



아파트 시세가 좋지 않아 프리미엄은 없이 그대로 장모님의 구입가와 판매가를 100원 단위까지



똑같이 써서 세무서에 제출했다네요. 좀 더 줄여서 신고해도 될텐데, 표나게 말이죠...



일반적으로 엄마가 딸에게 아파트를 넘길 때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 은행계좌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남겨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딸이 중도금을 납부해왔고, 결국 딸이 명의를 찾아온 것이라 사실 증여는 아닌데,



외형적으로는 친정어머니에서 딸과 사위에게로 명의가 이전 된 것이고요.



딸 계좌에서 친정어머니 계좌로 2억3천만원이 이번 거래때 이체되었다는 자료가 없는데도 증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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