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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0 10:40:29
추천수 0
조회수   519

제목

전세권 설정 문의

글쓴이

김동수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제가 구입한 아파트가 내년 5월에 입주할 수 있고, 그때까지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내일 전셋집 잔금 줄 건데, 전세권을 꼭 설정해야 하는지요?

지금 그 집에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해놨는데, 부동산에 의하면 무슨무슨 상속세인지 무슨 세인지 때문에 앞으로 담보를 많이 잡을거라 합니다.

확정일자만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지요?

전세권 설정비용도 50만원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참고로 전세금 1억에 월세 30 이고, 정상적인 전세가격은 2억 가까이 되며, 집 매매가격은 3억이 넘고, 현재 아무 담보가 안잡혀져 있습니다. 내년에 이 집이 그집 아들이 들어와 살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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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1-06-20 10:46:40
답글

확정일자만 해도 무방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라 물권에 대항할 수 없지만 확정일자는 채권을 물권화 시킨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단, 확정일자 + 실제 주거소를 이전하여 살고 계셔야 합니다.<br />
<br />
전세권은 그 자체로 물권이므로 유사시 순위보전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므로 집주인들이 꺼려 하므로 대체해서 생겨난 제도가 확정일자 제도 입니다.<br />
<br />
둘 간의 차이는 확정일자는 유사시

김지태 2011-06-20 10:49:23
답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므로 확정일자만 하셔도 1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br />
<br />
전세권을 설정하면 확정일자와 다른 대단한 법적효력이 있는듯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얘기드린 차이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크다면 크긴 한거지만...그만큼 시간을 버니까...<br />
<br />
무엇을 선택 하실지는 직접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김동수 2011-06-20 11:13:30
답글

네 고맙습니다.

오성국 2011-06-20 12:26:22
답글

음....추가적으로 질문드리자면 확정일자 + 실제거주만 한다면 전세권 설정없이도 전세금에 대한금액(윗글로는 1억원)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다는 얘기인가요?.....<br />
제 지식으론 1200만원인가??? 정부가 뭐 정해준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br />
전세권 설정시에는 전세권 설정금액 전액을 받을수 있고요........<br />
만약 확정일자 + 실제거주만으로도 전세금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다면 세입자가 1순위라면 굳이 전세권 설정

성진호 2011-06-20 12:39:09
답글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전입신고도 꼭 하셔야합니다~

김병수 2011-06-20 12:46:33
답글

네.. 가능합니다. <br />
현재 최우선순위(선순위 담보: (근)저당 압류등..) 이 없고 성국님께서 최우선순위로 전입 및 확정일자를 득하면 <br />
혹시 그 집이 경매로 진행되어도 전액 배당가능합니다. <br />
추가로 성국님께서 최우선순위로 전입.확정일자를 하시면 후순위는 1.2금융권에서 융자(근저당)이 불가하여 <br />
개인 담보만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태 2011-06-20 13:59:04
답글

오성국님 질문에 추가답변 입니다. <br />
<br />
1. 확정일자+전입신고후 실거주 조건만 충족되면 일단 채권순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전액보상 여부는 선순위 채권의 유무와 채권금액, 경매낙찰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br />
<br />
2. 전세권 설정시에는 전세권 설정금액 모두를 받을 수 있다, 틀린 얘깁니다. 만일 1억에 경매가 낙찰됐는데 선순위 채권이 5천만원이 있고 후순위인 나의 전세권이 8천만원일 경우 당연히 다 변제

김은환 2011-06-20 14:55:09
답글

전세권을 설정하면 만기때 보증금 돌려받기가 수월합니다.

김동수 2011-06-20 15:26:50
답글

알아보니, 전세권도 경매로 다 낙찰되면 끝나는 권리라 만약 경매가격이 모든 배당권리를 다 충족을 못하더라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만약 후순위의 전세권이라면 다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br />
그런데 선순위의 확정일자는 경매가격과는 무관하게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건 다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고.....

오성국 2011-06-20 16:16:05
답글

역쉬 와싸다 질의 응답은 명쾌하군요.....<br />
<br />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br />
<br />
전세를 살면서도 이제까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군요....<br />
<br />
일단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이라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굳이 전세권설정을 안해도<br />
되는군요..ㅎㅎ...혹시나하는 마음에 전세권 설정한다고 괜히 수수료만 날렸네,,,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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