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중고차 딜러에게 제 차를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 눈 앞에서 이전서류를 관청에 접수하면 깔끔할텐데,
제가 광주고 딜러가 서울에서 차를 가지러 온다고 하는데,
딜러 말이 서류이전은 서울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 동안 혹시라도 사고나 법규위반 사항이 생기면 일이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계약서 상 비고란에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무엇무엇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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