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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1억 원 이상 나오는 교통 사고의 내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16 21:18:25
추천수 0
조회수   1,972

제목

대물 1억 원 이상 나오는 교통 사고의 내용...

글쓴이

이승철 [가입일자 : 2001-12-12]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링크에 나오는 차는 제가 지난달에 찍은 사진이고



옆 사무실 실장이 뽑은 BMW 740i입니다.



인수하는 날 찍었죠.





열흘 전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운전자인 실장은 다치지 않았고





강변북로 상에서 다른 차에 부딪혀 두 바퀴 돌고 멈춰선 차는



운전석 뒷문, 휀더, 뒤범퍼, 한쪽 휠 등의 전체 교환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덴트나 복원의 수준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더군요.





사고 경위를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2차선에서 시속 80km로 달리던 BMW의 오른쪽 차선 앞쪽으로 달리던 트럭의



좌측에서 앞으로 갑자기 칼질(?) 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급한 칼질에



트럭과 부딪혀 트럭의 좌측인 BMW 진행 방향에 나타나자



BMW 운전자가 트럭 뒤인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트럭과 부딪힌 승용차는 뒤따르던 그랜저와 2차로 부딪히고



이 충격으로 그랜저가 퉁겨지면서 우측으로 피했던 BMW 우측 후면을 강타한 겁니다.





이 교통사고는 현재 경찰에서



칼질 승용차, 트럭, BMW 그리고 그랜저가 각각



8 : 2 : 무과실 : 무과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과실이 있는 보험사끼리 조율 중이라는데





문제는 칼질 승용차가 제대로 걸렸다는 겁니다.



일단 실장도 입원하지 않았고(어린 아기까지 세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인은 처리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수리비만 대략 2,500 - 3,000 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까 같이 사무실에 있는데 BMW 정비팀에서 전화를 받더군요.



하부가 틀어진 것 같아 더 살펴봐야 한다니 수리비가 더 나올 듯합니다.)



부품을 가져오는 에어 차지는 또 별로라더군요.



그리고 신차라 감가상각에 대한 위자료(?)는 천만 원 정도 청구할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렌트비'입니다.



BMW의 수준에 따라 지난 열흘 동안 거쳐간 렌터카가





처음에 S500 그 다음에 포르셰 박스터 지난주에 아우디 A8L 신형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파나메라입니다.



그 렌트비가 하루에 '120만 원'입니다.



벌써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 기간이 기본 5주 예정이랍니다.



보험사끼리 싸우는 중에 사실 일주일이 그냥 흘러갔으니 최소 6주겠죠.





42일 X 120만 원 = 5,040만 원



엄청난 렌터카 사용료가 나옵니다.





위의 수리비 + 위자료 + 렌트비면



아마도 1억 이상이 나올 것이고요.





렌터카 회사는 남은 기간에 렌트 일수를 줄여서



하루에 200만 원 하는 마세라티나 벤틀리를 타도 괜찮다고 했다더군요.





물론 회사가 강남 쪽이고 운전을 할 일이 꽤 있는 편이라



저도 대물 2억으로 보험을 들어놓았지만



사실 끔찍(?)합니다.





아까 그 실장이



"차장님, 사진 찍으시려면 지금 차 가져가세요."





파나메라 몰고 제 사무실로 와서 근처 주차장에서 몇 장 찍었는데



정말 얌전하고 조신하게 운전하는 저를 보면서



이거 장난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



웬만하면 자동차 보험 대물을 큰 금액으로 하세요.



1억 추가에 월 5천 원도 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글을 쓰고 보니



한숨이 나오네요.





에효...







아참, 가해자인 칼질 승용차는 구형 액센트였답니다...



운전자는 30대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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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2011-06-16 21:26:47
답글

몇 초 빨리 가려했던 댓가가 아주 혹독하네요...만약 그 엑센트 차주가 깜빡하고 대물을 5천만원만 설정해놓고 갱신을 깜빡했다면??? 후덜덜~~~

안진엽 2011-06-16 21:26:57
답글

그래서 전 대물을 10억으로 들어놨습니다..

lsh1264@paran.com 2011-06-16 21:31:05
답글

헉 대물이 10억도 되는 거로군요 저는 5억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br />
저런 사고 소식을 들으면 운전하기 싫어집니다 <br />
강변북로에서 칼질을 해봐야 얼마나 빨리 간다고...참...

varuna21kr@yahoo.co.kr 2011-06-16 21:45:52
답글

전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이거 5억정도는 해야 겠네요

rokstars@kornet.net 2011-06-16 21:58:08
답글

렌트는 최장 30일 까지만 가능할겁니다.<br />

김기홍 2011-06-16 22:49:30
답글

잘 읽었습니다. <br />
근데 에어차지 별도인게 말이 되나요?<br />
부품은 센터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하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아닐까요??? <br />
그걸 왜 따로 부담해야한다는지??? 모르겠네요. <br />

박종열 2011-06-16 22:49:56
답글

몇달 전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에 기흥 조금 지나서 마이바흐가 3차선으로 가길래 옆차선으로 가면서 마이바흐를 한참 구경하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 차가 스르르 제 차 쪽으로 다가 오길래 냅다 질러 도망 왔습니다__;;; 염통이 아주 쫄깃해 지더군요ㅡㅡ.

김동규 2011-06-16 22:55:31
답글

요즘 비싼 차들이 거리에 많아서 저도 이번달에 보험갱신할때 대물 1억에서 3억으로 늘렸습니다.

김달능 2011-06-16 22:55:54
답글

만일 대물을 5천 정도로 한거면 어찌 되는건지요?<br />
대물한도 때문에 형사건이 되진 않을듯한데<br />
그렇다면 민사로 가야하는건데 민사로 가야 돈 없으면 달리 받아낼 방법없지 않나요<br />
저도 보험갱신할때 대물 2억으로 설정한거 같은데 늘려야 하는 건지 t.t

이수한 2011-06-16 23:13:36
답글

신사동 사(오?)거리에서 좌회선 두번째차선에서 신호 걸려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세우고 있었습니다.<br />
시간대가 어스름 해가 떨어지면서 시야가 안 좋아질 시간대였는데요...<br />
<br />
정말 순식간에 엄청 큰 궁뎅이의 시커먼 차가 오른쪽에서 제 앞으로 슉~하고 끼어들었습니다.<br />
저는 깜짝 놀라면서 급브레이크를 밝았고, 속도가 느렸기에 사고 없이 세우기는 했습니다.<br />
<br />
세우고 난 후에

정광구 2011-06-16 23:33:19
답글

예전에 소나타가 포르쉐(람보르기니?) 싫고 가던 탁송차 사고나게 했던거 보고 바로 대물 10억으로 <br />
상향조정... 안전운전 하세요~~~

박천일 2011-06-16 23:34:44
답글

전 비싸차든 싼차든 피해 보상 한도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비싸든 싸든 도록에 나오면 위험은 같아요. 그런데 단지 차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갸들 보험료까지 부담해주니 이것처럼 역진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br />
<br />
외제차 경우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사례라 씁쓸합니다.

박천일 2011-06-16 23:45:47
답글

술을 한잔 해서 조금 흥분됩니다만 비싼차랑 사고나면 손해가 막심하니 대물보상을 크게 들어야 한다라는 패배주의적 접근이 맞는 것인지 비싼 차라도 도로에서 발생시키는 위험은 싼차나 똑같은데 비싼차를 몰고나와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해야하는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전 후자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br />
<br />
독일같은 경우 학교에서 선행학습도 못하게 합니다. 타인의 수업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지

박천일 2011-06-16 23:58:09
답글

그리고 이게 왜 궁극적으로 정의에 위배되는가 하면 소수의 고가 외제차 때문에 국민 전체가 들여도 되지 않을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단지 몇대가 돌아다니는 사적 동산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한도 이상의 피해보상범위에 가입함으로써 쓰지 않아도 될 지출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br />
<br />
즉 편익은 극히 소수에게 돌아가고 비용은 국민 대다수에게 전가되는 구조이지요. 이게 옳은가요? 제가 법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승철 2011-06-17 00:35:00
답글

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br />
반면에 대한민국에 하루이틀 살아보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br />
안타깝죠. <br />
<br />
지금은 글이 보이지 않은데 몸으로 때운다는 분도 계시네요. <br />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박정주 2011-06-17 02:32:08
답글

저도 박천일님 말씀 많이 동감합니다..

윤계후 2011-06-17 03:25:55
답글

수입자동차의 덤탱이 as비용은 결국 일반 자동차 보험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수입차량의 자차 보험료는 덤탱이 부품값에 기준하여 최소 5배-10배 이상은 올려야만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지금은은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차량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강형규 2011-06-17 08:03:15
답글

윤계후님... 아이쿠 시원하네요.<br />
<br />

유종범 2011-06-17 09:17:01
답글

1억 추가하셔도 년 만원 안됩니다.. 제가 항상 자동차 보험 이야기 나오면 대물은 최소 2억이상 자동차상해로 넣으라고 권유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안하시죠.. 사고 내용보면 답답한 경우 많습니다..

이이권 2011-06-17 10:05:44
답글

참으로 속시원한 댓글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뭔지 생각하게 됩니다.

유재석 2011-06-17 11:34:45
답글

천일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장윤 2011-06-17 11:52:34
답글

아버님이 bmw745li 모시는데..<br />
시내버스랑 사고가 난적이 있는데요..<br />
차 한쪽라인을 뒤끝에서 앞끝까지 쭉 긁고 지나갔는데.. 과실이 버스가 60% 나왔던가..<br />
암튼 버스쪽에서 제안하기를 수리비랑 이런거 자기네가 싹 다 부담할테니 랜트비만 좀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br />
<br />
결론은 차량 전체 수리비 + 하루 택시비 정도만 계산해서 합의보셨습니다. .ㄷㄷ

황준승 2011-06-17 12:31:32
답글

대물 1억까지만 보상하게 법을 정하고, 고가차량 운전자는 자차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해서 1억 초과분은<br />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2011-06-18 10:30:24
답글

과실을 나누더라도 가해자는 자기차 수리비는 전액 자기부담, 피해자 차 수리비는 과실에 따라 분배.<br />
<br />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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