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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특강에 필이 꽃혀
마이클 센델의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을대는 부결되었지만,
'소수민족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만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의무급식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뒤늦게 나와있습니다만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더 넓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의 '무상'에서 누구에게나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죠. 나름 논리적인 주장이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보면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에 용어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일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해서 부자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아야한다고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빈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좌파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같은 논리를 의무급식으로 적용하면,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식사도 같이 제공한다고 하면 앞서 말한 논리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이란 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 더 신중한 용어선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