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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흉사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14 15:30:42
추천수 3
조회수   1,350

제목

직계가족의 흉사시...

글쓴이

김용규 [가입일자 : 2005-10-13]
내용
어떤 단체의 정관에서



직계가족의 흉사시 부조금을 지불한다.



로 규정이 있으면 직계가족이란 단어에 부인(배우자)가 포함이 되나요?



정확한 의미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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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2011-06-14 15:36:23
답글

배우자는 그냥 배우자이지 직계는 아닙니다.<br />
직계란 혈족관계입니다. 부모(존속)나 자식(비속)이 직계이죠..

심재현 2011-06-14 15:37:02
답글

정관에 직계 외에 배우자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영회 2011-06-14 15:37:18
답글

부모,처,자식이 직계가족입니다.(무촌수)

이종근 2011-06-14 15:44:21
답글

엄밀한 의미의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를 의미하고 부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br />
<br />
그런데 '흉사' 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단체 정관 자체가 그렇게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고 <br />
쓴 것 같지는 않네요. <br />
보통 '조사' 라고 하지 '흉사'란 표현은 악상일 때나 쓰는 표현인데요.<br />
<br />
그러므로 정의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

전상우 2011-06-14 15:44:25
답글

부모 자식은 1촌, 처는 무촌아닌가요?

박지순 2011-06-14 15:45:30
답글

배우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직계가 아니죠. <br />
<br />
직계는 혈연관계가 위아래로 연결된 혈족만<br />
<br />
을 가리킵니다. <br />
<br />
배우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직계가족이 아니기 <br />
<br />
때문에 정관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부조금을<br />
<br />
지급하지 않을 듯하네요.

심재현 2011-06-14 15:45:38
답글

영희님, 부모와 자식은 1촌입니다. 부부 사이가 무촌이죠. ^^;<br />
연말정산 같은 서류를 보더라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br />
<br />
직계는 혈연관계이니 법적으로 끊을 수 없지만(호적을 파버리면 끊어지던가요??? ^^;;;),<br />
배우자는 법적 관계이니 이혼하면 남남이죠. ^^;

정영회 2011-06-14 15:46:33
답글

1촌도 촌수긴 하네요.<br />
일반적으로 직계에 배우자가 당연 들어가지 않나요?

주세봉 2011-06-14 15:48:28
답글

가족의 개념을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보므로 직계가족이라면 배우자도 포함된 말인듯 합니다.

정영회 2011-06-14 15:50:08
답글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br />
<br />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br />
<br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br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br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br />
<br />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박태희 2011-06-14 15:51:26
답글

직계에 배우자 가족 들어가던데요?

주세봉 2011-06-14 15:55:19
답글

배우자를 부조하지 않는 정관은 없겠지요.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을 부조한다고 정하지 않고 직계가족을 부조한다고 했다면,범위가 배우자는 물론 민법상 가족의 범위대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부조할수 있다는 조항같이 보입니다..또 통상 회사에서 이정도 부조하지 않나요??

심재현 2011-06-14 16:06:55
답글

주세봉님 말씀이 맞겠네요.<br />
엄밀히 따지자면, 직계는 혈연관계이니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지만,<br />
정관에 배우자에 대한 규정 없이 직계가족에 대한 것만 있다면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됐다고 봐야겠죠.<br />
직계에게 부조하는데, 배우자에게 부조하지 않는다는 건 사회통념상 맞지 않으니까요.

김용규 2011-06-14 16:07:31
답글

그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br />
저 문구를 사용한지가 한 이십년이 되요.<br />
오래동안 별탈 없이 사용되던 정관인데 배우자에 관해 처음 겪는 일이 생겨서요. <br />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배려는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br />
일단 단어 자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해서요. <br />

김용규 2011-06-14 16:14:22
답글

조의금은 이미 지불하였는데, 한 회원이 그냥 질문을 하는데 애매하더군요.

hjlee1952@yahoo.co.kr 2011-06-14 17:24:47
답글

촌이라는 글자가 한자어 마디 寸이잖아요...부모 자식간이 1마디 1촌.....할아버지는 2마디....형제는 부모와 각각 1마디이므로 2마디...2촌....촌수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족을 붙쳐봤습니다....켁

이상훈 2011-06-14 17:44:29
답글

법문구자체의해석보다는 조의금등의 경우 사회통염이 더 중요할듯합니다.법원에서도 이런(조의금등)경우 구문해석보다는 사회통염상 타당하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듯......

임철순 2011-06-14 18:47:41
답글

이런건 보험회사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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