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한 의미의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를 의미하고 부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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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흉사' 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단체 정관 자체가 그렇게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고 <br />
쓴 것 같지는 않네요. <br />
보통 '조사' 라고 하지 '흉사'란 표현은 악상일 때나 쓰는 표현인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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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의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
배우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직계가 아니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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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는 혈연관계가 위아래로 연결된 혈족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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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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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직계가족이 아니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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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관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부조금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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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을 듯하네요.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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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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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br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br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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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배우자를 부조하지 않는 정관은 없겠지요.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을 부조한다고 정하지 않고 직계가족을 부조한다고 했다면,범위가 배우자는 물론 민법상 가족의 범위대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부조할수 있다는 조항같이 보입니다..또 통상 회사에서 이정도 부조하지 않나요??
주세봉님 말씀이 맞겠네요.<br />
엄밀히 따지자면, 직계는 혈연관계이니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지만,<br />
정관에 배우자에 대한 규정 없이 직계가족에 대한 것만 있다면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됐다고 봐야겠죠.<br />
직계에게 부조하는데, 배우자에게 부조하지 않는다는 건 사회통념상 맞지 않으니까요.
그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br />
저 문구를 사용한지가 한 이십년이 되요.<br />
오래동안 별탈 없이 사용되던 정관인데 배우자에 관해 처음 겪는 일이 생겨서요. <br />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배려는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br />
일단 단어 자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해서요.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