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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표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14 13:38:43
추천수 0
조회수   1,791

제목

사고수표 받았습니다.

글쓴이

최경찬 [가입일자 : 2002-07-03]
내용
지난 5월 31일 거래관계로 대금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백만원짜리 수표 16장이 있었습니다.



척 보니 당일 빼온거고 일련번호대로 쭉 있길래 맨 앞장과 뒷장에만 이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은행마감시간 이후 ATM기에 넣다보니 한 장이 계속 토해지는 겁니다.

보니까 나머지 15장과는 달리 다른은행에서 발행된 것이더군요.

다행히도 그게 이서를 받은것중 하나였구요.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려러니 하다가 며칠있다 다른은행 ATM기에 넣어봐도

또 토해내고 안들어 가네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갖고 다니다가 어제 서산에서 은행 창구에서 입금했는데

오늘 사고수표라고 전화가 왔네요. 수표사본 팩스로 받고 발행지점에 알아보니

발행자는 그 거래당사자가 맞고, 발행일자는 5월 31일이고 사고신고는 6월 8일에 했다는 겁니다.

순간 욱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사람이 수표 16장 가운데 한 장은 다른데거고,

거기다가는 이서 안한것으로 알고 지금 장난치는거 아냐?'



근데 담당직원이 '발행인이 유선상으로 예비신고만 하고 본신고는 안한걸로 봐서

분실됐거나 하는 사고가 났는데 어느 수표가 어느 수표인지 몰라서 그런거 같다.

발행인과 연락해보고 곧 사고신고 해제 해주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서 받았고 선의의 취득자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 믿는데

자기앞수표가 사고나니까 참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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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1-06-14 13:48:26
답글

선의의 취득자라도 도난 혹은 분실 신고가 된 수표라면, 전부 또는 일부분 손해를 봐야 할겁니다.<br />
<br />
그래도 분실 신고자와 거래당사자가 동일인이라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br />

김장규 2011-06-14 13:51:19
답글

ㅠ,.ㅠ 10마넌짜리 수표도 받아봤습니다 ㅠ,.ㅠ<br />
<br />
반띵해야 했숩니다 ㅠ,.ㅠ

최경찬 2011-06-14 14:51:09
답글

방금 은행측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br />
그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사고신고 했다가 다시 찾으면서 다른건 다 해제 됐는데<br />
저한테 온 수표만 신고해제가 누락 된거라고 하네요.<br />
<br />
멀쩡하게 준 걸 사고신고한건 뭐고, 또 누락된건 왜 그런건지 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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