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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계약금을 업자에게 입금후 계약파기 당할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10 16:21:11
추천수 5
조회수   1,281

제목

[질문] 가계약금을 업자에게 입금후 계약파기 당할경우...

글쓴이

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지난주에 부동산업자에게 가계약금을 입금을했습니다.

그다음날 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집주인한테 보냈냐고 물어보니 보냈다고 했습니다.

내일 계약하자고 약속 다잡아놓고 시간 다비워놓고 있었는데



좀전에 업자가

집주인이 다른데 팔아버렸다. 가계약금 돌려줄테니 계좌번호 보내달라

이렇게 문자한통 딸랑 보내네요.



전화를 걸어서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왜 딴데팔수가 있냐 물어보니

자기가 집주인한테 안보냈다고 하는군요.



일단 가계약금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하네요.

일주일전에 가계약금 보내놓고 당장 내일이 계약일인데

이렇게 성의없게 일처리를 하고... 집주인한테 보내지도 않고

저한테는 보냈다고 예기를 하다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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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11-06-10 16:24:57
답글

부동산 업자가 주인과 짜고..자기가 안 보낸 걸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합니다.<br />
원래는 가계약금을 두배로 물어 줘야하니까요.

박부경 2011-06-10 16:31:42
답글

열받는 일이네요. 그럼 이런경우 부동산 업자에게 penalty를 준다든지 배상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br />
성일님 일이지만 제가 열받네요.

최성일 2011-06-10 16:46:27
답글

예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br />
내일이 계약이고 저는 대출을 해서 계약금을 낼 계획이었으나 <br />
다행히 빌릴데가 있어서 빌렸지만 <br />
만약에 대출을 했다면 저는 고스란히 손실을 안게되는데 <br />
<br />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일주일동안 다른데라도 계속 알아봤을텐데<br />
집 구했다고 맘놓고 있다가 시간만 보낸꼴이 되버렸으니<br />
이 업자 어떻게든 보복을 하고 싶습니

lhw007007@hotmail.com 2011-06-10 17:02:26
답글

황당하고 너무 뻔뻔한 일을 당하셨네요.<br />
<br />
부산동 업자에게 계약금 두배로 물어 달라고 해야할듯 합니다.

심윤식 2011-06-10 17:05:07
답글

일단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태 2011-06-10 17:07:39
답글

두배로 받아야 합당합니다.

장재영 2011-06-10 17:24:00
답글

그 복덕방장사꾼과 집주인간 짠거죠.....<br />
하지만 법률상 별 뾰족한 수가 안뵈는군요.....<br />
서로 안받았다 안줬다 우기면 그만이니....<br />

최성일 2011-06-10 17:32:05
답글

재영님 말씀처럼 안받았다 안줬다고 짯다면 <br />
업자는 저한테 가계약금을 보냈다고 분명히 예기했으니 <br />
거짓말을 한게 된겁니다. <br />
<br />
이것도 뭐...업자가 저한테 그런말한적없다고 우기면... 소용없는건가요?<br />
<br />
( 이거 재영님한테 따지는거 절대 아닙니다.)

김진우 2011-06-10 17:33:28
답글

혹시 업자가 가계약금을 안줬다면 무슨 법을 어긴 것은 아닌가요?<br />
그 점을 밝혀내면 업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lhw007007@hotmail.com 2011-06-10 17:37:37
답글

돈을 건넸고 줬다 했는데 실제 안 줬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사기죠 사기...

장재영 2011-06-10 17:48:40
답글

뭐 그 복덕방장사꾼에게 책임을 묻게하는게 우선이겠지만 <br />
그따위 인간이 과연 김진우님에게 가계약금을 보냈었다라는 애길 했다고 솔직히 말할까요?. <br />
녹취도없으니 아마 또 다른 거짓말 둘러댈겁니다... <br />
쌍방간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 중개를 하는 업자인만큼 트러블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br />
직업인만큼 어디 그런짓 한두번 해봤겠습니까...<br />
아님 유리한 증거가 될 만한 내용 유도해 녹취하는

김성철 2011-06-10 18:06:49
답글

법대로....

김진우 2011-06-10 18:23:38
답글

업자가 주인한테 두배의 돈을 받아서 돌려 줘야하는데<br />
중간에서 빼 먹으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의심도 드네요.<br />
주인한테 직접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br />
만약 업자의 농간이라면 업자가 책임져야한다고 봅니다.

박정민 2011-06-10 18:51:10
답글

가계약금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br />
<br />
중개대상물이 어떤 물건이었는지요..<br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성일 2011-06-10 19:17:21
답글

가계약금 백만원 이고 24평 아파트 였습니다.

박정민 2011-06-10 19:37:31
답글

금액이 소액 이었군요. <br />
<br />
며칠 지나고 나면 분이 좀 풀리고 진정이 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만, <br />
그래도 분이 안풀린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 하시면 됩니다. <br />
<br />
글을 보니 중개업자를 영업정지까지도 할 수 있게 할 사안 입니다만 <br />
그렇게 까지 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네요. <br />
<br />
돈을 잘 돌려 받으셨으니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우철 2011-06-11 02:41:02
답글

가계약은 뭔가요? 가출금, 가입금, 가출고, <---- 전부 의미없습니다.<br />
다음부터는 계약, 출금, 입금, 출고 <---- 진짜로 하시길... ㅡ,.ㅡ;;;

신우철 2011-06-11 02:42:08
답글

그러고보니 성일님만 진짜입금을 하셨네요. 그냥 '가입금'을 하세요. 계약금 입금했다고 치는거죠. ㅠㅠ<br />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잊으세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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