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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계약금을 업자에게 입금후 계약파기 당할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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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6: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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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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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계약금을 업자에게 입금후 계약파기 당할경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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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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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부동산업자에게 가계약금을 입금을했습니다.
그다음날 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집주인한테 보냈냐고 물어보니 보냈다고 했습니다.
내일 계약하자고 약속 다잡아놓고 시간 다비워놓고 있었는데
좀전에 업자가
집주인이 다른데 팔아버렸다. 가계약금 돌려줄테니 계좌번호 보내달라
이렇게 문자한통 딸랑 보내네요.
전화를 걸어서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왜 딴데팔수가 있냐 물어보니
자기가 집주인한테 안보냈다고 하는군요.
일단 가계약금은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하네요.
일주일전에 가계약금 보내놓고 당장 내일이 계약일인데
이렇게 성의없게 일처리를 하고... 집주인한테 보내지도 않고
저한테는 보냈다고 예기를 하다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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