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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도,매수 관련된 문의요..(법쪽 관련된 일하시는분 도움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10 12:54:51
추천수 0
조회수   466

제목

회사 매도,매수 관련된 문의요..(법쪽 관련된 일하시는분 도움좀)

글쓴이

박현섭 [가입일자 : 2007-04-02]
내용


EM캠퍼스-이노스터디(직영), 그외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군소업체 7-8군데 정도 되는듯 합니다.



이노스터디는 온라인 강의+화상강의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EM캠퍼스가 망하면서 이노스터디회원들이 피해를 본상황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군소업체에서 조합을 형성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인수한 것 같습니다.

인수과정이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이노스터디 회원들은 일반강의는 제공되고 화상강의는 제공이 안되는 그런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노스터디 회원들이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구요. 또한 강의한 선생님들 강의료도 못받은 분들이 2-3천만원 정도 된다든데...

회사문은 닫았고, 내용증명도 되돌아 오는 상태고,

그런데 이런 회사가 매도?가 되는지요?



조합대표말은 법원에 서류가 올라간 상태고 다음주 정도에 법인이 설립이 완료될거 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문제나 회원들 피해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양도가 성립되는게 말이 안되는듯 싶어서요..



회원들이 지불한 회비는 보통 200-300 많게는 400정도까지 되는듯 합니다.



대충 따져봐도 3-4억은 될것 같은데...혹시 이런쪽 아시는 분들 안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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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석 2011-06-10 17:12:46
답글

법인의 양도 양수는 양도되는법인이 양수하는법인에 포괄승계에의한 방식으로 만약 잔존채무가 있을시 그채무까지 승계가 되는것이 보통이나 단 양자 협의에 의하여 존재채무의 정산을 누가 할것인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매매되는 법인의 채권자들은 본인 채권의 존부여부를 양매매 당자들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적극적인 청구를 스스로 하여야하며 반응이 신통치 않을시 실력행사 또는 법에호소 채무변제없는 매매는 무효임을 주장하여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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