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9일 지인이 갖고 있던 산삼을 사겠다며 보여달라고 속인 뒤 훔쳐 먹어버린 이모(53)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 신곡동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뒤늦게 합석한 김모(44)씨가 '산삼을 보여주면 사겠다'는 이씨의 말에 따라 보여주자마자 산삼 1뿌리(시가 30만원)를 낚아채 먹어버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황해 하는 김씨가 변상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묵살,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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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산삼이 시가가 천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이엇다면?구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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