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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푸념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08 17:35:43
추천수 0
조회수   780

제목

교통사고 푸념입니다

글쓴이

이규호 [가입일자 : 2001-01-25]
내용
미아삼거리 빅토리아 호텔에서 제차를 타고 가는도중



앞에 자동차 공업사에서 급히 나오는 차때문에



급정거를 하고 뒷차가 제차를 살짝 받았습니다.



범버는 깨지지는 않았고 스크레치만 나서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많이 밀리는곳이라



차를 빼고 사무실 와서 전화를 하였으나



수차례 안받더니 1시간 좀 넘어서 받으시더니만



보험접수를 못해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하느냐 했더니만



경찰관 입회하에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북경찰서 까지 가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니



사고접수는 쌍방이 다와야 한다고 해서 30분정도 기다려서 그분을



뵙고 경찰관하고 같이 사고난거 보면서 경찰관이 좋은게 좋은거니



잘 이야기 하라고 해서 보험 접수만 해달라고 했고



보험회사불러서 한20분 기다린 후 대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 인근에 차를 맏기고 왔는데



몇시간 후 카센타에서 전화와서 보험접수가 취소되었다고 하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삼성화재에 전화해보니



보험은 취소가 되고 범버 도색으로 15만원 안에서만 할 수있게



입금이 삼성화재로 딱 15만원만 되었다는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사고 난거 도색만 순순히 하려고 한 내가 바보인가



첨부터 들어누워야 하는거였나 하는 생각이 마구 들고



짜증이 마구 나더라고요,,



보험도 해준다고 하고 두번이나 취소해버리고



경찰서 물어보니



한번 더 와서 사고접수 해야 보험 강제접수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쌍방이 다 와야 한다는거 ㅜ.ㅜ.



저는 바뿌다는거 ㅜ.ㅜ



에휴,, 푸념만 하네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보험접수 안해주고 진상의 기미가 보여서 경찰서 가면



보험만 하지 말고 경찰서에서 꼭 사고접수 까지 하세요



안그러면 보험 취소 해버리고 그럼 속수 무책 입니다



제가 열받는 건 저도 최대한 상대방 배려해서



드러눕지도,렌트카를 부르지도,범버를 교환한것도 아니고



단순 도색을 원한건데,,



그걸 2번씩이나 취소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특정금액을 입금해서



그 돈안에서만 수리받으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바쁜 눈치가 보이니 그걸 악이용 하는점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또 강북 경찰서 가기는 시간이 없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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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우 2011-06-08 17:49:02
답글

사고접수를 피하는 경찰서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고접수를 피해서 사이버 민원으로 신청했습니다.<br />

김상헌 2011-06-08 17:54:00
답글

가입하신 보험사에 자차처리하시고, 가입하신 보험사가 알아서 삼성에 구상권처리쪽으로 하시는게 편하실듯 합니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br />

이규호 2011-06-08 18:08:12
답글

자차를 하고 나중에 이관을 하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필요하답니다<br />
<br />
그런데 그건 쌍방이 와야 가능하답니다 ,,,,,<br />
<br />
처음에 갈때 이럴줄 알았으면 사고접수를 하고 오는건데 말이죠 ㅜ.ㅜ

김기홍 2011-06-08 18:09:11
답글

상대가 정승이면 정승처럼 대해주시면 되고<br />
상대가 개새끼면 개새끼처럼 대해주시면 됩니다. <br />

임상훈 2011-06-08 18:23:08
답글

저도 사고 나봐서 아는데(이거 무슨 설치류 버전같네요....)<br />
교통사고라는 게 결국은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 같더라구요...<br />
<br />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별 놈들이 다 있죠?

rokstars@kornet.net 2011-06-08 18:43:28
답글

공업사에서 자차로 수리비 견적서를, 병원에가서 자손으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가져가서 사고 신고하고 접수하면 빼도박도 못하고 대물에 대인까지 처리해줘야 하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4만원 범칙금과 벌점1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견적서와 진단서비도 나중에 합의보면서 받을수 있습니다. <br />
<br />
개념 상실한 가해자가 세상살이가 만만한가 본데, 만만치 않다는것을 뽄떼를붸주세요...... <br />
<br />

varuna21kr@yahoo.co.kr 2011-06-08 19:29:25
답글

직접 청구권 행사 하시면 됩니다.<br />
필요한 서류는 1.교통사고 조사결과(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므로 교통사고 조사접수가 되어야 합니다.)<br />
2. 차량 수리 견적서, 3. 직접 청구 사유.<br />
이렇게 하시면 직접 청구권 행사한지 1달 안으로 처리완료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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