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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전세권 설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03 21:21:20
추천수 0
조회수   614

제목

부동산 문의...전세권 설정.

글쓴이

김진우 [가입일자 : 2006-11-01]
내용
일반 주택에 전세로 들어 가는데,주위에서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라고 하네요.

전세 명의와 실제 사는 사람이 어쩔수 없이 다른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일체 담보는 없구요,

그냥 직장인인데,그런 자질구레한 걸 싫어 하는 눈치라

설정없이 그냥 들어 가면 될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반드시 .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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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11-06-03 21:33:42
답글

그게...전세 명의자는 타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 자신 주소의 아파트가 있고,<br />
이쪽 실제 사는 사람은 다른 곳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할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iwonwoo@gmail.com 2011-06-03 21:38:37
답글

사실 아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등이 없으면 전세권 필요 없습니다. <br />
입주일와 동시에 주민등록만 하시면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거든요. <br />
좀 께름직하면 계약서 들고가셔서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되고요.<br />
문제가 되는건 입주일에 주민등록을 하시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br />
악질의 경우 입주일에 맞춰 저당권을 설정하면 문제가 생기니 그런시는 겁니다.

최경찬 2011-06-03 21:58:00
답글

사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르다면 전세권설정 꼭 필요합니다.<br />
현재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다고해서 앞으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br />
<br />
그리고 혹정일자는 전세명의자 또는 그 가족의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이 경우엔 효력 없습니다.

남두호 2011-06-03 22:02:06
답글

들어가시고자 하는 집의 가격과 전세금이 어느정도 인지요?<br />
<br />
일단 등기부상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br />
전세 잔금을 치루는 장소(통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확인합니다..<br />
정말로 이상이 없을 때 잔금 치고, 도짱 찍고,<br />
전세 계약서 들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br />
큰 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br />
<br />
<br /

이주현 2011-06-03 22:35:13
답글

경찬님 조언데로 전세권설정이 필요하겠는데요.<br />
<br />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실제 거주인이 다를 경우 <br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박광원 2011-06-03 23:12:33
답글

전세권설정 무조건하세요.<br />
전입신고 안하고 거주안하면 나중에 보장받지못해요.

임철순 2011-06-04 00:29:37
답글

전세권 설정은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br />
<br />
전세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설정비 0.5%론가 할겁니다.<br />
<br />
술한잔 안먹고 2년 시건장치 하시면 됩니다.<br />
<br />

김진우 2011-06-04 10:00:11
답글

감사합니다...답변들요..~

김은환 2011-06-04 15:56:36
답글

전세권설정은 세입자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br />
전세 만기종료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치않으면, 세입자가 법원에 즉시 경매신청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수 있읍니다~<br />
지금처럼 묻지마전세금이 폭등할땐 더더욱 전세등기가 필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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