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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원본이 없는 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01 10:00:48
추천수 0
조회수   711

제목

등기부등본 원본이 없는 경우

글쓴이

문지욱 [가입일자 : 2002-04-24]
내용
토지대장은 존재하는데 등기부등본 원본 자체가 없는 경우 매매가 가능한가요?



전산상으로 조회도 안 되고 오래된 옛날 등기부등본을 며칠간 다 뒤져도,,, 없답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원부를 만들어서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가 가능합니까?



이 도로는 앞으로도 영원히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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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회 2011-06-01 10:17:28
답글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않나요?<br />
그땅의 주인이라는 증언을 해줄 증인들(몇명) 앞세워서 등기부를 신청하면 될텐데요.<br />

최진석 2011-06-01 10:18:30
답글

토지소유주가 돌아가시면 법적인 상속자가 상속을 받을겁니다........돌아가신 분의 법적상속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면 되고요...그런데 토지대장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등기부등재를 안한거 같은데요.......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되거든요....옛날이이다보니 그런일도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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