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않나요?<br /> 그땅의 주인이라는 증언을 해줄 증인들(몇명) 앞세워서 등기부를 신청하면 될텐데요.<br />
토지소유주가 돌아가시면 법적인 상속자가 상속을 받을겁니다........돌아가신 분의 법적상속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면 되고요...그런데 토지대장은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등기부등재를 안한거 같은데요.......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되거든요....옛날이이다보니 그런일도 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