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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돈을 받고 팔아도 증여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31 22:55:49
추천수 0
조회수   2,012

제목

땅을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돈을 받고 팔아도 증여인가요?

글쓴이

김해강 [가입일자 : ]
내용
그러니까 보통 증여라 함은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넘겨주는거잖아요?

그런데 땅을 딸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친구가 자꾸 물어와서 지식이 넘쳐나는 이곳에 또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딸이 두명있는데 딸 두명에게 100여평정도씩 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딸은 현금이 필요한 상태고 마침 첫째딸은 그 땅이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땅을 다른사람한테 안팔고 첫째딸이 둘째한테 줄땅을 사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쨰딸은 땅 200평을 받고 동생의 몫인 100여평의 값은

돈으로 주기로 합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서 둘쨰딸을 주려고 하고요

뭐 결국은 100평은 증여가 되고 100평은 어머니한테 산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200평 증여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100평은 받고 100평은 돈을 줬으니까 100여평에 대해서는

증여랑 상관없는건가요?



문제가 첫째딸이 이런상황에서 세금은 자기가 낼수없다고 동생에게

200여평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니까 세금이 대충800만원정도 나온다고

그 금액의 10프로인 세금을 반을 내라 그런다 합니다.



참고로 200여평이면 대충 8000만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시세가.



이게 맞는말인가 궁금해 하네요.



와싸디 지식인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꺠에 힘줄수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위 글대로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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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2011-05-31 23:04:37
답글

`ㅂㅁ

김정식 2011-05-31 23:05:17
답글

오타가.. 죄송합니다.<br />
쓰고 싶었던 내용은<br />
친족간 3천이 비과세 입니다

박태희 2011-05-31 23:11:09
답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매매를 하며느당연히 증여가 성립되겠죠.

김기훈 2011-05-31 23:31:12
답글

친족간 주는 것은 위에 말씀대로 3천이 비과세입니다. <br />
<br />
산다고 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사셨다면 나머진 증여가 되겠지요...

이승환 2011-05-31 23:43:36
답글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특수 관계( 부모 자식, 조부모와 손자)간의 거래는 돈주고 거래 한다는거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하지만 사위는 괜찮습니다. <br />
<br />
저도 이번에 장모님이 집을 싸게 파느니 딸에게 팔려고 하셔서 알아봤는데 부모자식간 (딸) 은 증여지 절대 매매가 될수 없다고 해서 사위이름으로 사야한다고 했거든요..

백광현 2011-06-01 00:01:10
답글

매매가 성립됩니다. 단,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서로 주고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돈을 입금 했다든가..제 장인어른과 처남이 계약서 쓰고 집을 매매 했었거든요..물론 가격은 시세에서 터무니 없이 거래된다면..바로 걸리겠죠.. 차라리 큰 딸에게 시세대로 팔고(공시지가는 되어야 겠죠..) 그 돈을 받아서 반은 큰딸에게,반은 작은딸에게, 취등록세의 절반은 작은딸이 부담하면 제일 저렴할 듯 합니다..물론 돈을 사용한 용처에

이승환 2011-06-01 00:18:07
답글

특수관계에 대해서 출처 조사가 엄격하니 가급적 뒷거래 (돈주고 사서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면하기 때문에) 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운 약간의 뒷거래가 있었던 경우라 세무사가 말렸던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 다주고 사면 (농지만 아니면)가능할것같네요

최경찬 2011-06-01 00:53:18
답글

친족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대금 주고받은 내역(통장거래) 확실히 남겨놓아야 하구요,<br />
(현금거래는 아예 인정 안함) 매도인이 매도자금을 쓴 내역까지(통장으로 주고 받고선 그 돈 찾아 <br />
도로 줘버릴 수 있으므로) 확실히 해놓아야 합니다. <br />
<br />
그래서 이 경우 첫째딸은 몰라도 둘째딸에겐 현금증여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br />
대체로 현금증여는 실제로 과세되기가 굉장히 희박한데, 친족간

이재욱 2011-06-01 09:53:47
답글

가족들끼리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매를 하는 경우 증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br />
근거자료만 확실히 있다면 (입출금 내역등)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br />
왜냐..가족끼리도 사고 팔수 있기 때문인거죠.ㅋ

이용구 2011-06-01 10:33:14
답글

예전에 상식삼아 부동산 공부했었는데요....<br />
부모 자식간 부동산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됨으로, 매매라고 주장하면 세무조사 빡시게 나옵니다.<br />
매매인 경우에도 통상의 거래가격이 아니면 증여로 간주되며, <br />
그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일반인 제 3자와 매매하는 경우 부모가 매매하는걸로 인정되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
더 확실한 것은 중개업이나 세무사인 회원임께서 ....... ^_^

이수한 2011-06-01 10:38:40
답글

위에 댓글 중에 오류가 있어서 좀 정리해 드릴겠습니다.<br />
<br />
1번) 친척간에 상속재산공제는 500만원입니다.(우리가 친척이라고 할만한 수준은 다 적용이 됩니다.)<br />
<br />
다만, 친척중에 직계존비속간에는 3,000만원입니다. 친척이 아닌 부부간에는 6억원입니다.<br />
<br />
증여가 세대를 지날때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 부부간과 기타 관계에 공제액 차이를 크게 둡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1-06-01 10:42:37
답글

따님이 땅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스스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돈이 이동한 것을 입증하시면 매매로 됩니다. 증여로 추정은 하되 추정하는 것을 뒤집으시면 됩니다. <br />
뭐,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었다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로 땅을 사고 땅을 사면서 그 땅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일으키고 하는 식으로 매입을 하신다면 입증을 하기는 조금 쉬워 질 것 같습니다.<br />
<br />
부자 지간에도 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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