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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돈을 받고 팔아도 증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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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22: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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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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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돈을 받고 팔아도 증여인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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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강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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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보통 증여라 함은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넘겨주는거잖아요?
그런데 땅을 딸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면 그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친구가 자꾸 물어와서 지식이 넘쳐나는 이곳에 또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딸이 두명있는데 딸 두명에게 100여평정도씩 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딸은 현금이 필요한 상태고 마침 첫째딸은 그 땅이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땅을 다른사람한테 안팔고 첫째딸이 둘째한테 줄땅을 사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쨰딸은 땅 200평을 받고 동생의 몫인 100여평의 값은
돈으로 주기로 합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서 둘쨰딸을 주려고 하고요
뭐 결국은 100평은 증여가 되고 100평은 어머니한테 산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200평 증여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100평은 받고 100평은 돈을 줬으니까 100여평에 대해서는
증여랑 상관없는건가요?
문제가 첫째딸이 이런상황에서 세금은 자기가 낼수없다고 동생에게
200여평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니까 세금이 대충800만원정도 나온다고
그 금액의 10프로인 세금을 반을 내라 그런다 합니다.
참고로 200여평이면 대충 8000만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시세가.
이게 맞는말인가 궁금해 하네요.
와싸디 지식인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꺠에 힘줄수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위 글대로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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