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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부모가 차량 구입시 혜택이며 중고차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전액,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내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br /> 2012.12.31 한시 적용이며 신고차량 1대에 한정 혜택이 되며 (여기까진 정확)<br /> <br /> 1년 경과시 기존 신고차량의 대체구입의 경우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