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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신차구입때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31 13:54:27
추천수 0
조회수   642

제목

3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신차구입때만?

글쓴이

임성대 [가입일자 : 2003-02-12]
내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중고차 구입때도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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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2011-05-31 14:37:43
답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부모가 차량 구입시 혜택이며 중고차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전액,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내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br />
2012.12.31 한시 적용이며 신고차량 1대에 한정 혜택이 되며 (여기까진 정확)<br />
<br />
1년 경과시 기존 신고차량의 대체구입의 경우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대 2011-05-31 15:19:55
답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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