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br />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 연봉 7천만원 이상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항은 이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br />
조중동만 보시는 2mb ...<br />
그러니 진실 보다는 지들끼리 편한데로 재단질한 겉 껍데기만 보시고 ...<br />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왜 일방적인 직장 폐쇄로 노동자를 목 죈 사업자쪽 말만 듣는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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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더 슬픈것은 노동자는 돈 많이 벌면 안되는지...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를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들 농간에 같이 놀아 난다는 것이 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