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애매모호한것이 특약으로 백날 걸어 놓아도 이게 건축주가 먹튀해 버리면 -_-a<br />
돈이야 어떻게 해서든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계약금 정도만 걸어 놓는다고 하면 말입니다, 물론 특약을 꼼꼼히 쓰셔야 하고 부동산 업자의 코를 꿰어 놓으셔야만 합니다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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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민사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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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건물의 전세계약에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가 홍대부근이라 비슷한 빌라가 많은 지역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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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주자가 다른 데보다 빨리 찰 수 있을 것 같아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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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걸고 ..준공 및 등기후 잔금 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런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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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개사의 코를 꿰어놓은 방법도 좀 귀띰해주심이..^^
계약금을 적게 거시고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고 약정된 기일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하시고 보증보험 꼭 챙기시고 - 가끔 직거래 형식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는 수수료를 안받는 다고 하고는 신축 건물주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br />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쓰게되면 박훈재님과 건축주간의 계약이 되고 중개업자가 면피를 하게 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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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계약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