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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부동산] 신축중인 건물의 전세계약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27 10:00:14
추천수 0
조회수   691

제목

[와싸다부동산] 신축중인 건물의 전세계약

글쓴이

박훈재 [가입일자 : 2009-12-29]
내용
그동안 와싸다부동산에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한가지 문의드려려고 합니다..







지난번 전세집 관리인의 횡포?로 이사를 맘먹고 새집을 알아보는데..



현재 신축중인 다세대 빌라가 깔끔한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아직 준공 및 등기가 안돼있어서 정확한 주소나 동호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미리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그러고..건축주가 세 필지를 하나로 합쳐서 집을 올리는 모양인데..



아마 건축자금으로 건물+토지 담보로 은행빚이 있는 거 같습니다..



중개인 말로는 나중에 세대당 3천까지 채권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말로만 믿을 수는 없고..아마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란에다 명기를 하면 될 것도 같은데요..





제일 좋은 것은..준공 및 등기필 후 계약하는 것인데..



사람이 생각이 다 비슷하다 본다면..그전에 집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요..



아님 부동산중개인과 얘기를 잘 하면? 어떻게 또 좋은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악의 상황은..계약을 했는데 지금 건축주가 집 짓다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건축이 중단되는 것인데..이런 것도 "언제까지 준공 및 등기 완료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넣으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신축중인 건물의 전세계약시 유의점이나 경험한 부분이 잇으시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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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1-05-27 10:54:02
답글

잘되면 본전인데...잘못되면 다날리는 경우인데요

김은환 2011-05-27 12:04:30
답글

걍 패스하시길...<br />
우리옆집하고 같은케이스로 보증금 날리고 떡실신중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5-27 12:47:31
답글

정말 애매모호한것이 특약으로 백날 걸어 놓아도 이게 건축주가 먹튀해 버리면 -_-a<br />
돈이야 어떻게 해서든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계약금 정도만 걸어 놓는다고 하면 말입니다, 물론 특약을 꼼꼼히 쓰셔야 하고 부동산 업자의 코를 꿰어 놓으셔야만 합니다만... ...<br />
<br />
최악의 경우 민사지요.<br />
<br />
신축중인 건물의 전세계약에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박훈재 2011-05-27 13:14:37
답글

여기가 홍대부근이라 비슷한 빌라가 많은 지역입니다..<br />
<br />
그래서 입주자가 다른 데보다 빨리 찰 수 있을 것 같아요..<br />
<br />
계약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걸고 ..준공 및 등기후 잔금 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런지요..?? <br />
<br />
그리고 중개사의 코를 꿰어놓은 방법도 좀 귀띰해주심이..^^

mikegkim@dreamwiz.com 2011-05-27 13:23:32
답글

계약금을 적게 거시고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고 약정된 기일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하시고 보증보험 꼭 챙기시고 - 가끔 직거래 형식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는 수수료를 안받는 다고 하고는 신축 건물주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br />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쓰게되면 박훈재님과 건축주간의 계약이 되고 중개업자가 면피를 하게 되지요.<br />
<br />
꼭 계약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 위와 같

박훈재 2011-05-27 16:00:47
답글

전문가의 말씀이라 역시 다르네요..사업 번창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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