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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제목에는 세금폭탄 때문에 기부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 머리로는 기부하고도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TV 퀴즈대회에서 우승 상금 5,000만원을 획득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받은 돈이 4,780만원입니다.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 기타 소득 중 다음 요건을 갖출 때는 필요 경비로 80% 인정된다고 합니다.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이하 생략.
출처:http://cafe.naver.com/sdmtax.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0&
5천만원 - 4천만원 필요경비 = 1천만원 기타 소득
1,000만원 * [20% (소득세) +2% (소득할 주민세)= 220만원 원천징수세액
여기서 만약 이 변호사의 년소득 과표가 1억이라고 하면
1억 + 1천만원 = 총 소득 과표 1억 1천, 여기에 30% 까지 기부금의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하면 3,300만원입니다. 11,000 - 3,300 = 7,700 만원
기부금을 납부하고 7,700만원이 과표 대상입니다.
이 변호사가 상금을 타지 않았을 경우, 1억의 과표가 부과됩니다.
비록 소득의 30% 까지 공제가 된다고 해도 기부를 함으로써 (2,300 * 소득세율) 만큼의
세금이 평소보다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