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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노동부에 갑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25 00:09:20
추천수 5
조회수   851

제목

내일 노동부에 갑니다..

글쓴이

이성광 [가입일자 : 2001-03-19]
내용
생각보다 진척이 빠르군요.

임금체불신고를 했더니, 2주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고 한달있다가 사장 만난 자리에서 300만원 밀린것 안받겠다고 했었습니다.

쿨하게...

그런데 사장으로부터 좀 험한 꼴을 당하고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제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아마.. ;;)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내일 감독관 앞에서, "퇴사하고나서 한달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돈안받겠다고했는데,

이러저러한 일을 당해 열받아서 다시 돈 받으려고 맘을 바꿨습니다" 하고

말해도 될까요?



사장이 그 말 가지고 붙잡고 늘어질것 같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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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택 2011-05-25 00:30:25
답글

'안 받겠다고'와 '열받아서 다시 받겠다고'간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셔야 할 듯... 그리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임금대로, 함량 미달의 사장을 골탕 먹이려면 그대로 따로 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져 가실 부분은 그대로 가져 가셔야 할 듯...

황상윤 2011-05-25 00:31:59
답글

말은 말일뿐이죠...<br />
<br />
법앞에서 말이... 무슨 소용있을까요?

김형곤 2011-05-25 00:46:05
답글

임금 입금내역이 없으면 노동부에서 급여정산하라고 명령서 나옵니다 회사로... 회사에선 기존 지급내역이나 임금대장 제출해야되고 그것을 보고 노동부 담당관이 체불급여 산정하지요 ...

조우룡 2011-05-25 01:29:18
답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편이라는 편견만 버리시면.....<br />
<br />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ㅜ,.ㅠ^

이성광 2011-05-25 10:30:39
답글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말라는 말씀 명심할게요

김병삼 2011-05-25 19:28:11
답글

말은 말일뿐 근로감독관은 증거위주입니다.. 녹음된게 없다면....

이성광 2011-05-25 20:56:15
답글

다녀왔습니다. 정말 근로감독관은 증거, 증거, 뿐이더군요..<br />
사장이 근태기록을 위조해왔는데... 증거가 그거 하나뿐이라 다른 증거 없으면 불리하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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