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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청하세염 ㅠ,.ㅠ~
5월 중에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www.hometax.go.kr 이용) 직접 전자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2만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6월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3년 치는 정정신고 가능한 걸로 압니다.. <br /> 단 서류가 좀 전확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