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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계약 질문 좀 드릴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24 08:32:52
추천수 0
조회수   404

제목

부동산 세금&계약 질문 좀 드릴게요

글쓴이

문지욱 [가입일자 : 2002-04-24]
내용
1. 계속 2년씩 계약해오던 근린상가가 있습니다.

이번엔 재계약 안 해주고 자동갱신(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소 계약단위인 기본 1년 연장인가요? 아니면 먼저번 계약했던 내용대로 2년 연장인가요?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인데요

1가구 1주택인 상태로 3년을 보유했어야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1가구 2주택 상태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잔금 치루는 날짜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인 상태면 비과세 기준 인정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해도 세무서가 바보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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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혁 2011-05-24 09:07:09
답글

2번은 압니다...보유활때는 몇가구 든지 상관없구요....양도세가 발생하는 매매시점 즉 잔금 치루는날 마지막 집을 팔았을때 비과세 입니다...이외에 농가주택등 일정규정에 양도세 면제가 있긴한데 그런거 아니면...집 10개 가지고 있었어도 마지막 파는 집 1채에 대해 그 주택을 3년보유 행었으면 양도세 면제 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5-24 11:04:31
답글

1.<br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br />
<br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br />
<br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문지욱 2011-05-24 12:57:43
답글

1번은 4항에 따라 1년이란 얘기군요 맞죠?<br />
2번은 제 친구얘긴데 1주택2가구로 계속 죽 지내다가 얼마전에 빌라 한채를 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루기 전에 그 집으로 세대분리해서 주소이전해버리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해서 말이죠. <br />
감사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5-24 13:57:41
답글

1번은 1년이 맞습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총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요 ^^<br />
<br />
2번은 친구분이 소유한 집이 2채이신지요?<br />
이게 아니라 친구분의 아버님 소유의 집이 2채인데 그중 한채를 친구분의 명의로 넘기고 이걸 매도 하면서 세금을 줄이시겠다고 한다면 아니될 방법이십니다 ^^<br />
아버님께서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되니 증여세가 붙는데 이게 양도세 보다 크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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