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은 압니다...보유활때는 몇가구 든지 상관없구요....양도세가 발생하는 매매시점 즉 잔금 치루는날 마지막 집을 팔았을때 비과세 입니다...이외에 농가주택등 일정규정에 양도세 면제가 있긴한데 그런거 아니면...집 10개 가지고 있었어도 마지막 파는 집 1채에 대해 그 주택을 3년보유 행었으면 양도세 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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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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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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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번은 4항에 따라 1년이란 얘기군요 맞죠?<br />
2번은 제 친구얘긴데 1주택2가구로 계속 죽 지내다가 얼마전에 빌라 한채를 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루기 전에 그 집으로 세대분리해서 주소이전해버리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해서 말이죠. <br />
감사합니다.
1번은 1년이 맞습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총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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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친구분이 소유한 집이 2채이신지요?<br />
이게 아니라 친구분의 아버님 소유의 집이 2채인데 그중 한채를 친구분의 명의로 넘기고 이걸 매도 하면서 세금을 줄이시겠다고 한다면 아니될 방법이십니다 ^^<br />
아버님께서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되니 증여세가 붙는데 이게 양도세 보다 크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