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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건지 헤깔리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23 19:14:23
추천수 0
조회수   973

제목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건지 헤깔리네요...

글쓴이

김해강 [가입일자 : ]
내용
증여세가 3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게 맞는거지요?



그럼 부모가 돈 5000만원을 통장으로 자식에게 입금해주면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에 데해 세금이 나온다는건데.

이게 바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상속 받는걸로해서

그때 내는건가요?



사망후 10년전꺼 까지만 상속에 해당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돈받은지 10년이 넘은 후에꺼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인가요?



무지 헤깔리네요..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

누가 물어봐달라고 해서요 ^^ 저도 설명을 잘못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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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찬 2011-05-23 19:35:00
답글

현금증여는 법이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답니다.<br />
<br />
그리고 두번째거는 증여세의 과표와 상속세의 과표가 다르기 때문에<br />
생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증여 후 10년이내 상속인(부모)가 사망하면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간주한다<br />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김대중 2011-05-23 20:48:57
답글

제가 법전을 보지않고 말씀드리면, <br />
<br />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표와 세율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2. 증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천만원 공제 받습니다(미성년자는 5백만원) ; 다만,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의 증여세의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자별로 10년 기간동안에 1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br />
3. 증여세는 증여받을시 (년 단위로 증여자별 합산하여?) 3개월내에 증

강석린 2011-05-23 21:36:50
답글

저도 딱 한마디만 합죠<br />
우리나라의 모든세금은 자진 신고입니다(자진하면 감면,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나 과태)<br />
유일하게 증여세는 과세하면 납부, 자진신고 하면 바보 ...

강석린 2011-05-23 21:42:04
답글

이런경우는? 미성년자는 5백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인데....자녀가 대학을 다니느라 학비로 년간 6백만원을 부모로 부터 받았다면??? 돈을 받았으니 증여인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할까 말까?<br />

권태형 2011-05-23 22:29:35
답글

성년의 경우 3,000만원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구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3,000만원 증여하시면 세금이 없구요. 다시 10년이 경과한 후 증여하면 다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만약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중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박영효 2011-05-23 23:54:37
답글

5천이 아니라 1억을 입금해줘도 국세청에서 돋보기 가지고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우현욱 2011-05-24 06:56:37
답글

아주 가끔 돋보기 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님이 아주 고위 공직에 나가시거나 아님 토지보상으로<br />
엄청난 부자가 되었거나 이러면 한번 뒤져 봅니다.

강형규 2011-05-24 08:33:29
답글

정말 오천이라면..<br />
그냥 입금하고 잊으시면 됩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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