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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 전대가 가능 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23 19:09:18
추천수 6
조회수   2,221

제목

공공임대 아파트 전대가 가능 한가요

글쓴이

조인창 [가입일자 : 2002-12-21]
내용
당첨이 되어도 바로 입주할 조건이 못 되는 데 아파트를



다른 분께 전대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까요.



그리고,5년 후에 분양 받을 수 있을 때의 아파트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요.



주위 시세보다 많이 싸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 데 얼마나 싼 건지

확정적으로 알길이 없네요. 상담을 해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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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희 2011-05-23 19:13:54
답글

1. 특정한 사유(lh에서 정한.. 해외이주, 직장이주 등)가 있으면 전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2.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합니다. <br />
* 감정평가액의 주변 시세의 85~90% 라고 들었습니다.

전준희 2011-05-23 19:15:09
답글

5년 공공임대아파트라면 매리트가 더 있는데 (모집공고시 감평액+분양시 감평액)/2 입니다.

김준남 2011-05-23 20:05:11
답글

전준희님께서 언급하신 몇몇 특정사유를 LH공사로 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br />
일반 전대는 모두 불법입니다. 징역형과 벌금 벌칙 규정도 있구요. <br />
<br />
전대기간 만료 후, 전차인(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이 어쩌구 저쩌구 핑계로 버텨도, (전대인이 함부로 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마음껏 버팁니다. 이런 저런 요구도 하구요..) <br />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명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br />
<br /

박찬호 2011-05-23 21:06:38
답글

5년 공임은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택가격+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10년 공임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근무, 생업, 질병, 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 발생시에만 공사의 승인을 얻어 합법적 전대가 가능합니다. 불법으로 전대시 김준남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을 꼬투리 잡아서 안 나가고 버티면 그냥 임대주택 날리게 됩니다. 5년 공임은 나중에 분양전환 받아도 조금 메리트가 있고요 10년은 10년 동안 좀 저렴하게 사는것이지 별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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