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월세로 살던 오피스텔 주인이 부도가 나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0여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나본데..처남이 살던 집이 먼저 팔렸나봅니다.
그 와중에 처남은 결혼을 하게되어 처가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집은 일단 잠궈놓고 있죠)
새로 낙찰받은 이가 계속 살 경우 월세를 내라한답니다.
이사간다하니..보증금은 법원에 신청하여 받으라네요.
법원은 나머지 오피스텔이 낙찰되어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수있나요?
처남도 보증금 되찾아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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