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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후]오피스텔 월세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18 14:31:36
추천수 0
조회수   782

제목

[경매후]오피스텔 월세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덕영 [가입일자 : 2000-03-02]
내용
처남이 월세로 살던 오피스텔 주인이 부도가 나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0여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나본데..처남이 살던 집이 먼저 팔렸나봅니다.

그 와중에 처남은 결혼을 하게되어 처가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집은 일단 잠궈놓고 있죠)



새로 낙찰받은 이가 계속 살 경우 월세를 내라한답니다.

이사간다하니..보증금은 법원에 신청하여 받으라네요.

법원은 나머지 오피스텔이 낙찰되어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수있나요?

처남도 보증금 되찾아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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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1-05-18 16:18:10
답글

낙찰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br />
처남이 가압류자보다 우선 순위라면 법원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오피스텔이 각 호실 별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br />
다른 건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처남이 가장 우선 순위자이고 <br />
낙찰 대금이 접세금 보다 높다면 그냥 기다리면 법원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br />

김덕영 2011-05-18 16:40:26
답글

감사드립니다. <br />
근데 법원에서는 나머지 물건들에 대한 잔금(낙찰은 되었답니다)이 다 들어와야 배당금을 줄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네요..어찌 해야할찌...

김병수 2011-05-19 00:41:47
답글

네 나머지 물건이 매각되어야 배당기일 잡히고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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