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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라네요. 도와 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17 22:28:01
추천수 3
조회수   703

제목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라네요. 도와 주세요...

글쓴이

이주용 [가입일자 : 2002-07-26]
내용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고 용지가 왔네요.



문제는 기타 소득으로 지난해 연금 저축 해지한 금액이 잡히네요. 해지 금액은 13,154,762원 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기타 소득 88만원이 있었습니다. (필요경비 제외)



그런데 이 기타 소득을 신고하면 이 금액이 과세 표준액에 합산 될 것같은데 합산되면 과세 구간이 바뀝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과세 구간이 바뀌어 세율이 변동 되면 지난해 원천 징수된 근로 소득세에도 변화가 생겨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타 소득에 대한 20% 원천 징수 이외에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세무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문의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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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2011-05-18 00:13:53
답글

1. 종합소득세는 먼저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br />
2. 즉, 소득을 모두 합하고 동 금액에 소득공제등을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br />
3. 이후 종합소득세에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br />
<br />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므로 세액이 변경될 여지가 없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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