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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는 먼저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br /> 2. 즉, 소득을 모두 합하고 동 금액에 소득공제등을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br /> 3. 이후 종합소득세에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br /> <br />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므로 세액이 변경될 여지가 없습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