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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는 어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의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2013년부터 4년제 대학의 전기 관련 비전공 학과 졸업자는 지금까지와 달리 그대로는 전기산업기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응시 학과 및 관련학과는 위의 링크에 있습니다.
저는 전기와 관련 없는 4년제 대학의 학과를 졸업하였고 어느 빌딩의 전기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3개월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5일부터 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실 경력을 2년 쌓으면 전기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생기니까 그 후에 전기기사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응시자격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2013년 2월 15일 이후에는 전기산업기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발생하는가요? 전기기사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전기실 경력이 2년 있으면 발생하는가요? 아니면 전기실 경력이 4년 있어야 발생하는가요? 위의 링크와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의 근거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