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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방식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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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17: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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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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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방식이 궁금합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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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혁 [가입일자 : 2008-10-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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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계약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어 여쭙니다.
원룸 임대계약시 임대료를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다달이 1/12의 임대료를 월세처럼 받는 방식의 계약이 있나요?
임대인 입장에서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 상기조항을 근거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방을 뺄 경우 남은개월수의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과 상관없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항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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