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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싱크 금지법?... 현행법으로 충분, 문제는 일안하는 정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14 12:20:50
추천수 0
조회수   517

제목

립싱크 금지법?... 현행법으로 충분, 문제는 일안하는 정부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blog.ohmynews.com/bigblue/

일명 '립싱크 금지법'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13일 상업적인 공연에서 가수나 연주자가 ‘립싱크’나 ‘핸드싱크’(미리 녹음된 노래나 연주를 실연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찬성.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는 찬성 아니면 반대, 둘 중 하나를 놓고만 이야기를 하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이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민법사항도 아니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에 대한 법안입니다.



개정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돈을 내고 가는 공연에서 사전 고지 없이 립싱크를 하면 이는 명백히 관객에 대한 기만이며 사기 행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법안 추진으로 더군다나 형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고 법으로 보더라도 1차적으로 민법에 해당됩니다.



민법에 제1원칙, 기본원리로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이며,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연이나 방송의 경우를 보면



공연은 공연주최측과 관객의 계약(유료든 무료든)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나 공연안내에 '립싱크'가 없는데 '립싱크'를 하면 계약위반입니다.

이러한 계약위반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관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방송은 방송사와 방송출연자(가수)측의 계약이며, 그리고 방송사와 시청자간의 사항입니다. 방송은 방송관련 법안과 규정에서 공적언론기관으로서 방송이 지켜야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예외적인 사항들은 알려야 할 의무(법적까진 아니더라도 상도의적)가 있고,

이를 안할 시에는 언론중재 등 제재를 받거나 시청자들이 방송사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지금도 너무 심하면 빗발항의, 심하지 않아도 항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용을 몰라서 권리위에 잠자는 이들이 많아서 문제라면,

이런 내용들을 관객(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행정지도나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국회(국회의원)는 정부가 일을 안하면 정부부처를 닥달할 일이지 이를 치적꺼리용의 법안 추진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만일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사기죄로 법으로 처벌할려고해도 현재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법안을 추진할 때는 무식해서이거나 악의의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론 '립싱크난무'가 오죽했으면 이런 것까지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나 싶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모든 행위를 개별법이나 형사적인 처벌위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걸핏하면 모든 것을 법제정으로 제재하고 해결할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피에쑤.

한나라당(나경원의원)이 입법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도 현재의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한데도

따로 만들어서 온라인을 오프라인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라인 분위기가 MB정권과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면 절대로 저런 법안은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라인상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완화하는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지요.



이는 대표적인 악의적 의도의 법안추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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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천수 2011-05-15 00:05:39
답글

태봉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br />
고래로 법과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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